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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파업기간 중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54,572005-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38,2005부해1362005-06-15폭언/폭행
- 노동위집회에서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2005-06-0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원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씌워 고발하고 조합원들의 성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2005-05-31횡령/배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2004부노102,2004부노1032005-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137,2004부해6202005-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3582004-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3부해3672004-10-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