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12-09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461
가. 부당전보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음주출근 등으로 인한 돌발근태, 안전보호구 훼손 등으로 안전교육을 받고도 다시 안전모 불량착용 지적, 상사인 반장, 계장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을 하여 2004.2.20. 소속반장이 신청인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2004.3.8.자로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팀내에서 소속반을 달리하여 배치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그간 피신청인에게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해 교대근무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받아왔고, 피신청인 회사가 (주)○○○ 광양제철소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교대근무자들이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주)○○○의 협력업체로서 교대근무자들은 직접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상주근무자들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간의 인사관행도 신규사원은 일단 상주근무로 배치되고 교대근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로 이동하고 교대근무 중에 천장 크레인에 결원이 생기면 장기 근속 순으로 크레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교대근무에서 상주근무로의 이동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와 징계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편,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7조(근로시간) 제1항에 상주근무와 교대근무를 모두 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계절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해 신청인을 전보할 수 있다고 답변서 및 우리위원회 회의시 주장했으나 동 규정은 교대근무 및 상주근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두 가지 근무형태간에 근로자들을 전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제재권), 제33조(제재의 종류)에 의하면 구두상의 경고, 시정지시서, 서면 경고 등 모든 제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4.3.4. 시정권고서, 안전이행촉구서는 피신청인의 협력본부 2냉연팀이 직접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였다.
그렇다면 임금의 저하 등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이 사건 전보 대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정직 등 기타 징계를 한 후 다시 복직케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이 연ㆍ월차 사용을 위해 출근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귀가한 것에 대하여 음주출근 및 갑작스런 휴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후퇴되는 상주근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당한 전보로 인정되나, 비조합원도 교대근무에서 상주근무로 이동한 예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조합원인 신청인에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조건이 후퇴되는 징계성 전보이며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