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4-13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노202
사. 재심피신청인들은 2003.5.31. 인천 ○○고 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5개항으로 정리·지적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24명의 교직원이 서명한 「이○○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2003.6.9.부터 2003.7.16.사이에는 전교조 인천 ○○고 분회 교사 20여명과 함께 6회에 걸쳐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회의불참 교사들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아. 2003.6.20. 재심피신청인들은 학교장의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학교 측이 주관한 외부강사 초빙 직원연수에 전교조 교사 10여명과 함께 흰색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였으며, 2003.6.23. 직원조회 시에는 전교조 교사 9명과 함께‘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 문구가 부착된 전교조 조끼를 착용하고 참석하였고, ‘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라는 글자가 적힌 흰 종이를 회의실 칠판에 붙이기도 하였다.
자. 또한, 재심피신청인들은 학교장의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2003.7.2.부터 2003. 12월 말까지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민주적 학사운영’이라는 패찰을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 중 패용(재심피신청들은 수업 중에는 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하였다.
차. 2003.7.3. 16:00 재심피신청인들은 전교조 교사 9명과 함께 교장실을 방문하여 교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퇴거를 요구하며 사진촬영을 하는 교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한편, 재심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에 대하여 국제부장직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 의결에 따라 2003.7.5. 박○○에 대하여 국제부장 보직을 해임하였다.
카. 재심피신청인들은 2003.7.16.까지 전교조 교사 20여명과 함께 직원회의에 계속 불참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장은 경고장을 교부하는 등 학교장 측과 인천 ○○고 분회 교사들 간에 긴장과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심피신청인 박○○는 2003.12.22. 3학년 1반 1교시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트럼프 놀이를 하는 장면이 순시 중인 교감에게 적발되어 학교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타.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 측이 전교조 인천 ○○고 분회 소속 교사 정○○를 수업에서 배제시킨데 대한 규탄대회를 2004.2.17. 인천 ○○고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으며, 인천 ○○고는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차 배치고사를 2004.2.17.에 실시하면서 수일 전 교무실 게시판 공고를 통하여 전 직원 출근을 명하였고 이로써 재심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천 ○○고 분회 조합원인 교사들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은 2005.4.13.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1, 2차 배치고사일에는 감독교사만 출근하였는데 3차 배치고사일에는 전교조 인천 ○○고분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측이 전 직원 출근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3차 배치고사 일정은 2004.1.30. 2차 배치고사 일정 공고 시에 공고한 사항이며, 1차 배치고사일에 전 직원이 출근하였고(박○○는 결근) 2004.2.17. 전 직원 출근지시도 2004.2.11. 전교조 집회신고 전에 작성하여 교무실 게시판에 공고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입증자료로 2003.12.27.자 교무일지와 2004.2.9.자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2004.2.17.자 전 직원 출근지시를 전교조 참석 방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신청 외 백○○의 고발사건(인천지검 2004형제66401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파. 재심신청인은 위
라. 내지
카. 에 기재된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와 재심피신청인의 이○○의 잦은 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 중 전교조 인천 ○○고 분회 인터넷 카페에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238건)한 행위 등이 직무명령 불복종, 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태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61조(교원의 징계) 제1항 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하여 2004.3.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재심피신청인들을 출석시켜 심문한 후 2004.4.14.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2004.4.22.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4.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교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 재심피신청인들은 2004.7.21. 부장회의 불참, 집단항의 등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기초사실의 상당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한편, 재심신청인 측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인천 ○○고 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재심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파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파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4.8.5. 신청취지를 “2004.4.25.자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거. 초심지노위는 2004.10.18. 이 사건 징계파면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 중 대부분의 징계혐의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경고누적은 규정상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파면이 재심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불이익처분이며, 2004. 2. 봄방학 때 전 직원 근무지시를 한 것은 2004.2.17.로 예정된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파면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향후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너.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4.11.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위 제2의1., 2.의 당사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하여 재심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내지 카.의 행위는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직무명령 불복종, 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태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심피신청인들이 이러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재심피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학교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임에도 재심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재심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쟁점은 첫째, 위와 같은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됨과 동시에 재심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심피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2004.2.17. 전교조 집회 참가 방해와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은 재심신청인이 인천 ○○고 분회 조합원들이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2.17. 신입생 배치고사를 빌미로 전 직원 출근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은 봄방학 기간 중이라도 교직원은 근무의 의무가 있으며 전 직원 출근은 전교조 인천시지부가 집회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집회 참가 방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쟁점은 전 직원 출근 지시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과 2004.2.17. 전 직원 출근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과 이 사건 파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8.2.10. 선고 96누10188)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함은 행위의 성질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쟁의행위도 포함되지만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그 개념·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란 총회 등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행위 및 수련회 등 단결력 강화를 위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및 지휘명령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4.2.22. 선고 93도613, 1993.9.28. 선고 91다30620)
또한,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또는 지휘명령권이 다소 제약을 받는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나 지휘명령권의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2004.6.10. 선고 2004두2882, 1997.7.8. 선고 96누6431)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7.6.13. 선고 96누15718, 1993.1.15. 선고 92누1303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열거된 재심피신청인들과 전교조 인천 ○○고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중 부장회의 불참, 직원조회 불참, 교직원 연수 시의 흰색 마스크 착용,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해명 및 철회요구, 교장실 임의방문, 전교조 조끼착용, 패찰패용 등은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인천 ○○고분회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는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그 행태와 동기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재심피신청인들은 업무방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교원복무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제1의 2.
라. 내지 카.에 기재된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을지라도 그 행태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의 이러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차례의 구두·서면경고 및 직원조회 참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학사운영을 주장하며 위반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파면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재심피신청인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심피신청인들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징계위원들이 전교조를 혐오하는 교총 소속 교사들이어서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라는 주장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심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따른 양정과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 파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겠으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는 본 건 심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주장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2004.2.17. 전 직원 출근지시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여기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간섭 또는 방해 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비록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위 제1의 2.의 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2.17.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 ○○고 정문 앞에서 ‘인천 ○○고 교권탄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천 ○○고가 이 날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차 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전 직원 출근을 명함으로써 재심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천 ○○고 분회 조합원인 교사들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며 학교 측의 전 직원 출근지시는 인천 ○○고 분회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이 3차 배치고사 일정을 2004.1.30. 2차 배치고사 일정 공고 시에 확정한 사실, 2003.12.27. 1차 배치고사일에도 전 직원이 출근했던 사실, 2004.2.17. 전 직원 출근계획은 2004.2.9. 작성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 사건 집회신고는 2004.2.11. 행하여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신청인 측이 전교조 인천 ○○고 분회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2004.2.17.로 배치고사일을 정하고 전 직원을 출근케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재심피신청인들은 2005.4.13.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전 직원 출근지시를 전교조 인천시지부가 집회신고를 한 2004.2.11. 이후에 교무실 게시판에 게시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05.4.21. 제출한 보충서면에 첨부한 학교장 명의의 ‘알림’이라 공고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04년 2월 17일(화) ~ 3월 10일(수)까지 본교 앞에서 정○○ 교사 건으로 전교조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교사전원(기간제 교사 포함)은 정상 근무하시기 바라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재심신청인의 전교조 집회 방해를 주장하지만 재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이 공고문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서명이나 직인도 없어 이를 재심신청인의 집회 참가 방해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전교조 집회가 신입생 배치고사일과 같은 날 개최되는 점, 집회의 목적이 인천 ○○고 측의 교권침해에 대한 규탄인 점, 집회 장소가 학교 앞인 점을 고려하면 그 날 실시되는 신입생 배치고사에 차질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재심신청인 측이 전교조 집회가 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전 직원 출근지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것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결정적 징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2004.2.17. 전 직원 출근 지시를 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부 법리의 오해와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을 달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안영수, 임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