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5-05-31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노219ㆍ220ㆍ227,2005부노4
(4) 2004.7.26. H동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된 신청외 윤××은 2004.9.26. 재심신청인 유××, 강××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혐의, 기물파괴, 상습행패 등의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하였다.[고발장, 보고서]
(5)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은 2004.10.7., 재심신청인 유××, 강××은 2004.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04.11.26.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자 재심신청인들은 2004.12.24., 2004.12.27.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2004.12.31. 우리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2004부노219, 2004부노227)을 제기하였다.
(6) 한편, H동교회 재판국은 2005.1.14. 위 고발장의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유××, 강××의 집사직을 면직하고 출교조치하며,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나, 상급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노회 재판국은 2005.5.23. 유××, 강××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유××, 강××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하여 유××, 강××이 H동교회 사무장 윤××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5.5.31. 사무장 윤××에게 사문서위조ㆍ행사, 명예훼손,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H동교회 판결문, 영등포노회 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형제066228호)]
나. ○○교회 관련 사실 인정
(1) 한국예수교장로회 ○○교회는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한 사실이 없으며, 이 교회 담임목사 김××(이하 ‘○○교회 목사’라 함)은 한국기독언론인연합의 총무직을 맡고 있다.
(2) ○○교회 목사는 2004.8.30., 2004.9.6. 종교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 한국기독언론인연합 총무의 직책으로『교회노동자라면 교회를 떠나라』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하여 ‘진정한 성도라면 원리상 결코 기독교회노동조합 같은 교회노조는 설립될 수 없으며 할 수도 없다’며 마태복음 등 성경귀절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 교회에서의 노동조합설립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교회 일을 하면서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지말고 교회를 떠나 세상직업을 가지는 노동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였다.[크리스천투데이 칼럼『교회노동자라면 교회를 떠나라』(1), (2)]
(3)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04.10.7. ○○교회 담임목사 김××을 상대로 하여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2004부노130)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2004.11.2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하자 2004.12.24.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초심지노위 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2004부노220)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다. (주)크리스천투데이 관련 사실 인정
(1) 재심피신청인 (주)크리스천투데이는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독교계 신문인『크리스천투데이』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주)크리스천투데이는 2004.4.23.부터 2004.9.21.까지『크리스천투데이』의 지면 또는 인터넷 판을 통하여 “교회 내 노조 설립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노조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들을 내어쫓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교회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단의 세력일 뿐일 것이다.”는 등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방하는 기사, 사설, 칼럼 등을 십수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관련 기사, 사설, 칼럼 등]
(3)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2004.10.11. (주)크리스천투데이를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2004부노134)을 제기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04.12.15.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결정서를 2005.1.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 사건 재심신청(2005부노4)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
가. H동교회와 관련하여
(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H동교회 담임목사 김××은 2004.6.7. 열린 정기 제직회의에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강서지부 출범식을 막으라고 성직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2004.9.6. 10시 기독교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감옥에 가더라도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본사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나 모든 편의나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탈퇴 또는 해산을 종용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004.9.21. 크리스챤투데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 내 노조발생은 시기상조이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노동조합 설립 방해 및 반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지배개입행위이다.
(2)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H동교회가 유××, 강××을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종교재판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이미 과거에 취하한 고소ㆍ고발건으로 교회헌법에 의해 재제출이 불가능한 것인데 유××, 강××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윤××을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허위증거물로 공금횡령 혐의를 씌워 신청인들을 종교재판에 고발케 한 것이므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교회와 관련하여
○○교회 담임목사 김××은 2004.8.30., 2004.9.6.자 크리스천투데이 기고문 “교회노동자라면 교회를 떠나라”를 통하여 종교적 소명을 이유로 “진정한 성도라면 원리상 결코 기독교회 노동조합 같은 교회노조는 설립될 수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재심신청인 노조에 가입하려는 피신청인 교회 소속 7명의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주)크리스천투데이와 관련하여
(주)크리스천투데이는 2004.4.23.부터 2004.9.21.까지 “교회내 노조설립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노조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들을 내어쫓아야 할 것이다”는 등의 기사를 수십차례 게재하여 재심신청인 노조를 비방하여 교회 등에서 근무하는 재심신청인 노조 가입대상 근로자들을 노조가입을 방해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요지)
가. H동교회와 관련하여
(1)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04.9.6. 기독교방송과의 인터뷰 및 2004.9.21.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노동조합과 기독교노동조합은 달라야 한다는 소인을 밝힌 것이지만 국가가 정한 노동법을 존중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부인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며, 2004.6.6. 제직회의 발언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인 노조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2004부노104호)을 제기하여 2004.9.23 서울지노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3차(2004.8.28., 2004.9.10., 2004.10.12.)에 걸쳐 단체협상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2)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04.9.26. 유××ㆍ강××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교회 재판국에 고발한 것은 신청외 윤××이 교회 사무장으로 임명받은 후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던 중 유××, 강××의 비리에 대한 여러 정보를 성도 및 직원들로부터 입수하게 되어 조사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였고, 당회에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하여 재판부로 기소한바, 재판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증거를 허위ㆍ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교회 내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나. ○○교회와 관련하여
김××은 자신이 기독교회 목사이며 한국기독언론연합의 총무로서 성경과 기독교회헌법 및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ㆍ개입하거나 자주성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교회 소속 근로자 7명도 노동조합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다. (주)크리스천투데이와 관련하여
게재한 기사는 노동조합 창설에 대한 기독교계 지도자 및 신학대학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04.8.4.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판 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H동교회 담임목사의 제직회의 발언, 방송ㆍ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의 발언 및 재심신청인 유××, 강××을 종교재판에 회부한 것이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교회 담임목사의 발언, (주)크리스천투데이의 기사ㆍ논설ㆍ칼럼 게재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 관련한 재심피신청인들의 제직회의 발언, 언론사와의 인터뷰 및 재심신청인 유××, 강××을 종교재판에 회부한 데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와 ○○교회, (주)크리스천투데이의 당사자적격 여부, 노조비방 칼럼기고, 기사ㆍ사설ㆍ칼럼 게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H동교회의 제직회의 발언, 언론사와의 인터뷰, 조합원을 종교재판에 회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H동교회의 담임목사가 2004.6.6. 정기 제직회의에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강서지부 출범식을 막으라고 한 것은 초심지노위에서 화해취하로 종결되었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유××, 강××에 대한 고발사건은 당시 교회재판국에서 처리 중이었고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H동교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도 헌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언론의 자유를 가지지만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노동3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시기, 장소 등 상황, 그 동기나 목적, 그 대상자나 내용,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8.5.22. 선고 97누8076)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불이익취급’이란 인사상ㆍ경제적 대우상의 불이익취급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취급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1구11447)
아울러, 불이익취급이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하였다면 같은 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의견표명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사내방송이나 연설의 형태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H동교회 소속 근로자들이 발언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 재심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점, “여기서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그렇게 사례나 휴가나 모든 그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는 등의 노골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에 대한 H동교회 담임 목사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H동교회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주저케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끼쳤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유××, 강××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상습행패, 기물파손의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회부하였으나 상급심인 영등포노회에서 무죄판결을 하였고, 유××, 강××을 고발한 사무장 윤××이 오히려 이 고발건으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 모욕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 강××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교회재판국에 회부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교회재판국 회부사실만으로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교회재판국 회부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신도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교회재판국 회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교회 및 (주)크리스천투데이의 사용자 지위 여부에 대하여
○○교회나 (주)크리스천투데이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교회 또는 (주)크리스천투데이 소속 근로자들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노동관계를 결정하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지배ㆍ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바, 비록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의 크리스천투데이에의 칼럼기고, (주)크리스천 투데이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 관련 기사ㆍ사설ㆍ칼럼게재 기간 동안 ○○교회나 (주)크리스천투데이 소속 근로자 중 재심신청인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 한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교회나 (주)크리스천투데이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의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칼럼기고, 기사ㆍ사설ㆍ칼럼 게재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하겠다.
설령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 담임목사가 기독언론인연합 총무의 자격으로 행한 칼럼기고를 ○○교회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주)크리스천투데이는 언론사로서 기사ㆍ사설ㆍ칼럼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의 일상적인 사업내용으로서의 취재, 편집, 발행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H동교회의 언론사와의 인터뷰, 조합원 교회재판국 회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달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중 H동교회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기각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H동교회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교회와 (주)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각하결정은 정당하여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아울러, 초심지노위 2004부노130호 사건 초심결정서의 피신청인 및 우리위원회 2004부노220호 사건 재심신청서의 재심피신청인을 “김××”(○○교회 담임목사)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재심신청서 및 초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는 “김××”의 주소가 아닌 ○○교회의 소재지임을 알 수 있고, ○○교회는 법인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제52조)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여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이름으로 원고ㆍ피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기독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 ○○교회가 법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신청인능력자이므로 ○○교회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김××”으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2004부노220호 사건의 재심피신청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고쳐 썼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하경효, 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