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10-13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358
바. 신청인은 2004.5.2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관리운행 등의 업무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공단에 위탁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02.12.3. 피신청인과「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계약만료에 즈음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위ㆍ수탁계약자 100명을 대상으로 항목(기준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등 5개항)간의 우선 순위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한 11명은 계약연장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제3조,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은 2002.12.9.부터 2003.12.31.까지로 하고, 다만 위탁기간 동안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재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2003.12.31.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는 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인 바, 신청인은 2003.8.5.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를 창립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등 조합간부 등으로 노조활동을 하여 왔으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재계약이 거부된 11명 가운데 비조합원 4명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간부일 경우에도 계약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달리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이 계약갱신이 거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하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