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6-08
사건번호: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3.3.10 ○○○ ×시 뉴스보도(부킹 관련 부정의혹, 경기보조원 해고 등)에 따라 전산담당자인 신청인에 대해 같은 해 3.31 ‘고객정보 자료 무단유출, 회사 명예훼손’등의 사유로 정직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2003.10.7 신청인(노조 부위원장)과 김○○(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대외 이미지 실추 및 업무방해’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데 대하여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2.25 부당해고에 있어 김○○에 대하여는 기각결정, 신청인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같은 해 7.2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동인의 해고가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재심판정 결과통보에 따라 같은 해 7.20 신청인을 복직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골프클럽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위원장 김○○에 대한 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되어 김○○이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 하여 노조 내부의 논의를 거쳐 2004.7.26 집회 주최자 명의를 ‘부위원장 함○○’로 하고, 집회기간 및 장소를‘2004.7.28부터 같은 해 8.24까지 N골프클럽 진입로 앞’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징계양정 과다)에 따라 2004.7.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해‘정직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해 8.6 신청인에게 2004.8.6부터 같은 해 11.5까지 징계(정직)이행 통보를 하고, 정직기간 중 대기 장소는 노조사무실로 한정하며, 동 기간 중 출·퇴근(08:00 노조사무실 출근, 18:00 퇴근)시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동 정직기간이 만료하자 2004.11.6 신청인을 클럽하우스 지하휴게실로 대기발령한 사실.
라. 2004.8.10 14:00경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70여명이 피신청인 회사 입구(클럽진입로 앞) 도로에 집결하여 집회를 갖고 14:30경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하던 중 집회참가자들과 회사 경비요원 및 직원들 사이에 시비와 몸싸움이 벌어져 폭행과 회사측의 비디오카메라 손상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클럽하우스에 진입하여 로비를 점거 농성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답변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8.10 집회시위 및 농성과 관련, 신청인이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클럽하우스로 난입하도록 배후에서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조정하거나 직접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집회 당일 노조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8:00 총무과장에게 가서 퇴근신고를 하고 집회 상황이 궁금하여 18:05경 클럽하우스 로비로 가서 집회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더 이상 반증하지 못한 사실.
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8.10 18:00경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농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8:05경 클럽하우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집회 참가자 30여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회 당일 경찰이 작성한‘사고처리 보고서’에 의하면‘집회 참가자들이 14:40 클럽하우스 내부로 진입, 14:43 내부 점거 연설 및 집회, 15:50 집회인원 휴식, 16:20 집회인원 투쟁가, 17:45 휴식시간(대부분의 인원 클럽하우스 외부로 분산), 19:35 음식물 반입, 식사 및 휴식시간, 21:15 클럽하우스 총집결 마무리 집회’ 등의 집회 경과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4.12.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정직기간 중 불법천막·현수막 등 무단 설치, 회사의 수차례 철거 요청에 불응, 특히 2004.7.28부터 같은 해 8.24까지 회사 입구에 신청인 명의의 집회신고, 같은 해 8.10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산하단체 노조원 약 75명과 연대하여 클럽하우스를 무력으로 점거하게 하여 회사 직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정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항(명예훼손 행위 금지), 제46조(징계의 사유) 제1호(법령, 회사의 규정위반)·제5호(회사 또는 임직원 명예훼손)·제9호(불법 집단행위 주도 또는 참가, 회사의 업무방해), 제48조(해고의 사유) 제6호(불법 집단행위 주도 또는 적극 가담하여 회사 질서 문란), 제71조(직원의 의무) 제1호(성실복종의 의무)·제3호(품위유지의무)·제10호(자산보호의무)를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12.18 신청인에게 해고 통지한 사실.
아. 노동조합에 대해 2003.9.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금지행위: 1.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과정에서 핸드마이크, 쾡과리, 북, 징 등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클럽하우스 등에 해당하는 구역 내에서 측정하여 소음기준치 6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2. 클럽하우스 등을 점거하는 행위 및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 점거행위에 준하는 행위, 위 행위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금 500,000원씩 피신청인에게 지급)에 따라 2004.8.10 클럽하우스 진입, 농성행위에 대하여 2004.10.7 ○○지방법원 ○○지원은 김○○, 신청인, 문○○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씩의 강제집행금을 피신청인에게 내도록 명령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같은 해 10.26 피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납부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직기간(2004.8.6부터 같은 해 11.5) 중 자숙하지 않고 신청인의 주도하에 2004.7월경부터 같은 해 11.19까지 불법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신청인은 해고자 복직, 성실교섭 촉구 등 현안문제와 관련한 투쟁 목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천막,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2004.4월경이고, 같은 해 7.20 복직된 이후에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천막, 현수막, 피켓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5차례(2004.7.27, 7.29, 10.4, 10.26 및 11.4)에 걸쳐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천막 및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이에 불응하였고, 2004.10.7 노조 정기총회에서 김○○이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고, 천막·현수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수막은 같은 해 11.9 ○○군청에서 강제철거 하였으며, 천막은 같은 해 12.1 검찰 중재에 따라 김○○이 자진 철거한 사실.
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신청인측 증인으로 참석한 문○○는 2004.8.10 집회와 클럽하우스 로비 농성에 신청인 노조측에서 참석한 사람은 김○○과 문○○뿐이고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은 2004.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 이후에도 노조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해 10.7 노조총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9.30 까지이므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다시 위원장을 하기로 했고, 2005.1.6 노조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직했으며, 8.10 집회시 회사 직원 김××에게 폭행(전치 3주)을 가했다고 진술한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사실.
(1)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2.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하며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46조(징계의 사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내지 4 : 생략
5. 회사 또는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모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경우
6. 내지 8 : 생략
9.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 또는 참가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10 내지 12. 생략
(3) 제48조(해고의 사유)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해고 조치할 수 있다.
1 내지 5호(생략)
6.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 또는 적극 가담하여 회사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4) 제71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및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항상 상호 예절을 준수하여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자산보호 의무: 직원은 회사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2004.12.18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12.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요지
가. 피신청인은 전산실에 근무한 신청인이 언론사에 회사의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2003.3.12 ○○○ ×시뉴스에 보도내용인‘○○ 골프클럽은 문화관광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대중골프장이라는 것, 부킹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의혹, 경기보조원에 대한 잦은 해고’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회사가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못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 또한 제기하지 못하는 등 위 보도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기밀이 아니라 운영상 문제점으로 방송사의 취재과정에서 신청인이 방송사측에 회사의 전산자료를 제공 또는 유출한 사실은 없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2002.9.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불인정,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하여 계속되어 왔던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치유하고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평화협정을 2003.3.26 체결하였으며, 노사는 조금씩 양보하여 갈등관계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서로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일정수준의 징계책임을 분담키로 한 것이지 2003.3.31 신청인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회사의 기밀유출 및 회사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한 것이며, 신청인이 속한 상급단체 위원장의 감경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
다.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위원장 김○○ 등을 해고한 이후 노동조합위원장 김○○은 노조위원장 명의로 피신청인 회사주변에 옥외집회신고를 해왔으며, 본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가 2004.7.20 종료되었으나, 실제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노조위원장 김○○ 명의로 회사에 발송한 노동조합 공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여부를 문제삼아 2004.8.10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문서를 반려하는 등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회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해왔던 집회신고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조합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신청인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복직 후 피신청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피하고 싶었으나 매달 정기적으로 해왔고, 위원장의 지시 및 노동조합의 사정상 어쩔 수가 없어 노동조합 법규부장 문○○가 신청인 명의로 2004.7.26 집회신고(2004.7.28부터 같은 해 8.26까지)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집회를 주도한 사실은 없음.
마.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권 행사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은 더 이상 회사와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던 바, 피신청인 회사가 지시한 대로 정직기간 동안 매일 08:00에 노동조합으로 출근하여 18:00 퇴근시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해 왔으며 2004.8.10 집회 당시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준수사항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근무시간 중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사실도 알 수가 없었으며, 당시 집회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김○○, 법규부장 문○○ 등이 참여하였을 뿐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끝난 당일 18:00경 밖으로 나와서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일의 집회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전해 듣고서야 제반의 사정들을 알게 되었음.
바. 신청인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매년 8월 통일선봉대를 조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4.8.10 통일선봉대가 피신청인 회사가 소재한 여주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통일선봉대의 방문환영 집회가 노조위원장 김○○, 법규부장 문○○, 통일선봉대 회원, ○○지역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신청인 회사 입구에서 개최되었고 집회 후 참가인들이 김○○ 등의 안내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회사의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 무단으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며 통일선봉대원 등의 이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통일선봉대원 등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측에 무단으로 촬영된 필름과 테이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집회 참가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자 여주경찰서 정보과의 중재로 회사측이 필름과 테이프를 반환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신청인이 본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없음.
사. 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복직되었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4.8.6 정직 3월 징계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바 있고 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회사 외부의 천막, 현수막 등은 신청인이 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기전인 2004.4월경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것인데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가 종료되자,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며 신청인에게 천막, 현수막 등의 철거를 요청해 옴.
아. 신청인 노동조합이 2004.10.7 실시한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김○○이 위원장으로 재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조합원 간담회, 총회, 회사에 대한 교섭요구, 공문 발송 등의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사항도 총괄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천막 및 현수막을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 지에 대한 결정도 회사의 요청이 있는 후 신청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구성원과 상급단체에서는 천막 및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원장 김○○이‘회사에 압박을 주는 마지막 수단을 접을 수 없다. 본인 혼자라도 사수하겠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라 2004.12.1 노동조합이 철거한 시점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신청인은 정직 및 대기발령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만 대기하고 있었을 뿐 회사 외부에서 이뤄졌던 천막농성 등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었음.
자. 2003.10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바 있으며, 2004.7.20 신청인에 대한 2003.10.7자 해고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같은 해 8.20 또 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노동조합 사무실로의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2004.11.6 신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및 대기발령 기간이 만료하자 신청인을 클럽하우스 지하휴게실로 보직 대기발령하였음.
차.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 성○○는 2002.12월 조합원 배○○에게 조합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개로 입사한 동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과 조합원 박○○, 서○○에게 조합 활동을 계속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동료 2명을 같은 해 12.7 해고하는 등 노조활동 중단을 강요하였고, 전무이사 이○○은 2002.10월 조합원 25명을 이사실로 불러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25명이 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있으며, 노조설립 이후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셀프체제 전환’에 대한 계획을 유포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프로샵, 연습장, 락카, 통근버스 등에 외주계약을 진행하여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조합 뺏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조합사무실에 부착된 조합로고 및 명칭을 철거할 것을 단체교섭 자리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음.
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사정 및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소수 조합원의 지위를 문제삼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교섭기일을 연기하였고,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2003.2월에 교섭안을 제시하였고, 2003.3.26 평화협정을 위한 합의서 체결 후 한달간은 회사의 일정 등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였으며 이후 8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이○○은 회의에 참석치 아니하고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총무부장은 쟁점사항에 부딪히면 임원 의사타진 전제를 이유로 협의 자체를 미루어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았음.
타. 피신청인은 2002.9.30 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 대표자에게 노조결성을 비난하고 중지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설립총회 당시 발기인 5명 전원이 현재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2002.3월 해체된 사우회를 2003.2월 재조직하여‘볼링동호회’라 명하며 비조합원에게 노조가입을 대신하여 볼링동호회 가입을 강요하여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회식제공, 개별회비 제공, 편의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였고, 조합원은 상급 단체 회의나 교육 등 참석이 예상될 경우는 조퇴, 연·월차의 사용도 거부하였으며, 조합의 각종 행사를 평화협정을 이유로 극히 제한하고 조합측의 현수막을 갈취하면서 회사 곳곳에 노동조합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 지배 개입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부위원장의 직위에서 전산 담당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회사의 예약관련 전산자료 일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에 제공하여 2003.3.10 9시 뉴스시간에 방영되게 하여 회사의 기밀유출 및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준 것으로 2003.3.31 고객정보자료 무단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까지 거론되었으나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향후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을 함에 따라 신청인 등의 징계양정을 낮추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10.7 회사 대외이미지 실추 및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양정이 과다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4.7.20자 복직되어,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 재심의 결과 2004.8.6부터 같은 해 11.5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다. 신청인은 2003.3.31과 2003.1.7 2차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회사진입로 안팎에 불법천막,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피신청인의 철거요청 공문을 2004.7.27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군청에서 2004.11.9 모두 철거해 가기까지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
라. 신청인은 2004.7.26 문○○에게 집회신고를 위임하여 2004.7.28부터 2004.8.24까지 신청인 명의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김○○ 등 민노총서비스연맹 산하단체 노조원 약 75명과 연대하여 2004.8.10 불법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여, 당일 14:30경 회사입구 불법 천막설치 지역인 집회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갖고, 14:50경부터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회사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직원을 밀치고 회사에 난입하여 정문에서 저지하는 경비원 김○○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비디오카메라로 채증하는 경비원 김○○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강취 및 파손하여 약 29만원 상당의 회사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 복도에 있던 직원 권○○을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으로 약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민노총서비스연맹 노조원 약 75명이 클럽하우스 로비를 점거하여 고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프론트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며 앰프를 설치하고 노동가, 구호제창 및 회사 비방 방송을 하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데 배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8:05경에는 동 노조원들과 합류하여 내장객들의 주통로인 클럽하우스 내 로비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내장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외부에서 배달해 온 식사를 하며 농성에 동참하는 등 21:30까지 외부인을 끌어들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하며 회사를 비방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의 재물을 손괴시킨 행위를 주도한 바 있음.
마. 피신청인은 2004.12.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2004.12.3 신청인에게 출석통지 후 신청인이 당일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결정을 하였고 2004.12.18 신청인에게 직접 해고통지를 전달하는 등 취업규칙 제4조(신의성실 원칙) 제2항, 제46조(징계의 사유) 제1호, 제5호, 제9호, 제48조(해고의 사유) 제6호, 제71조(직원의 의무) 제1호, 제3호, 제10호에 근거한 적법한 징계절차임.
바. 신청인이 현수막 철거지시 불응 및 2004.8.10 점거농성집회를 배후에서 주도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지역인 회사 진입로 입구에 피신청인의 승인도 없이 불법 천막과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회사의 시설관리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그 불법 천막과 현수막 철거요청은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에 불응한 일련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는 없음.
(2) 2004.8.10 집회는 사용자에게‘해고철회’를 빙자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서 회사에 망신을 주고 업무방해 등을 행사할 목적에서 비롯된 권리쟁의이므로,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당일 집회에‘직원과 경비원을 밀치고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골프장에 진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넘어뜨려서 상해를 입히고 이후 클럽하우스로 이동하여 비디오카메라로 채증하는 경비원을 다중의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카메라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손괴시킨 후 테이프와 함께 이를 강취하였으며 클럽하우스에 무력으로 난입 후 여직원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2~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클럽하우스 점거 후 로비에서 투쟁가, 노동가 제창 및 회사비방 방송과 춤을 추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로비에 자리를 깔고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물(김밥 및 각종 분식류)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내장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듣게 하는 등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를 손상 시켰으며, 일몰시간 이후 21:30까지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계속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인정 역시 그 쟁의권의 행사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임.
(3) 신청인이 2004.7.26부터 같은 해 8.24까지 회사입구에 본인이 주최자로 하여 집회신고를 내고 2004.8.10 70여명에게 집회장소로 제공하였으며,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일몰시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1:30까지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같은 날 18:10부터 21:30까지 농성자들과 합류하여 로비점거 농성을 하면서 내장객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 등 자신도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해산 후에도 집회에 가담 핵심자들과 함께 노조사무실로 이동하여 숙박행위를 하는 등 회사 금기사항을 위반하였음.
사.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중‘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부분에 대하여는 모두가 허위사실이거나 근거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꿰어맞추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특히‘파업철회 후 복귀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을 탈퇴할 경우 징계철회 회유’ 운운 주장은 2003.11.17 파업철회 전에 이○○은 같은 해 11.1, 석○○는 같은 해 11.7 각 조합을 탈퇴하였으며, 다만, 김○○은 같은 해 11.18 탈퇴하였는 바, 이들은 그 동안 노조활동에 대한 회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의 갈등, 가정문제 등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던 것임.
아. 피신청인은 2004.7.20 이후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시키고 재징계를 위해 복직, 대기발령을 시킨 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정직기간 중에도 집회신고를 내고 클럽하우스를 무단 점거하는 등 회사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사규 위반행위에 따라 징계를 위해 정직기간 만료 후 대기발령을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우리위원회의 조사·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된 해고사유인 2004.8.10 집회·농성과 관련, 신청인이 집회·농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집회·농성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직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04.8.10 집회·농성에 있어 신청인이 불법적인 집단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직접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였으며, 특히 집회 참가자들과 연대하여 클럽하우스를 무력으로 점거하면서 직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신청인의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가. 해고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된 해고사유인 2004.8.10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위 제1의2 관련사실‘가’내지‘아’,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4.7.26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신청인 명의로 신고한 것은 노조위원장 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조합원의 자격시비를 염두에 두고 노조 부위원장인 신청인의 명의로 집회를 신고한 점, 직원폭행은 피신청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노조위원장 김○○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김○○ 자신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재물손괴(비디오카메라 수리비 286,500원)는 회사 직원이 비디오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이를 빼앗아 내던지면서부터 발생한 점, 신청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노조 법규부장 문○○는 노조위원장 김○○이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요구하여 통일선봉대가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은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2004.8.10 18:00 일과시간이 끝난 후 클럽하우스 로비로 가서 집회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일 집회·농성에 신청인이 참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시 집회상황을 찍은 사진에서도 신청인의 집회 참여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집회상황이 궁금하여 집회참가자들이 클럽하우스로 진입하기 전에 김○○과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문○○에게 전화하여 김○○과 통화한 점, 피신청인 대리인과 증인 김○○은 2004.8.10 18:00경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계속 농성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청인은 클럽하우스 로비에 도착 당시 3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경찰이 작성한 사고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2004.8.10 14:40 클럽하우스 내부로 진입하여 2회에 걸쳐 약 2시간30분간 집회·농성을 한 후 17:45경 대부분의 인원이 클럽하우스 외부로 분산하여 21:15 마무리 집회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회참가자들이 클럽하우스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일부가 빠져나간 시점에 클럽하우스에 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지방법원 ○○지원의 업무상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르지 않고 2004.8.10 집회에서 동 결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신청인, 김○○, 문○○에 대한 강제 집행금 각 50만원의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청인이 납부한 것은 정직기간 중 피신청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도로 피신청인 시설물에 무단진입 및 점거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신청인이 당일 18:00까지 노조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정직처분 조치를 불이행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현수막과 농성천막 철거를 거부한 징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제1의2 관련사실‘자’내지‘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천막 등 철거요청공문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에게 두차례 보고하였으나 김○○이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는 주장이고, 노조위원장 김○○은 신청인이 천막철거에 반대하여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신청인과 노조위원장 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노조부위원장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2004.12.1 관련기관의 중재로 김○○이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노조 부위원장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하도록 수차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잘못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2004.8.10 불법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신청인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보아 신청인이 2004.8.10 집회에서 회사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참조)라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6063 참조)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공익위원 이상준(위원장), 홍은선, 황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