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05-06-21
사건번호: 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04.12.30 노사합의로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관련 허위 유인물(절차위반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 작성 및 무단배포를 주도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하고 징계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2.14 신청인들을 모두 해고한 사실.
나. 반면, 신청인들은 위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또한 동 사건을 같이 주도한 다른 대의원들(5명)이 정직처분(1월~2월)을 받은 것에 비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2005.3.3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한편 (주)○○ 노동조합은 2004.5월경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내부 갈등으로 기존의 집행부가 사퇴하고 2004.7.15 현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약 두달간 조업이 중단되어 4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
라. 이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4.11.19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4.11.29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조건에서 주 5일제 도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결과 노·사 모두 수락하여 2004.12.30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마. 그러나 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대의원 9명은 신청인4가 작성한 다음 유인물에 2005.1.11경 신청인4의 주도로 날인 및 배포를 결정하고 이 중 신청인 포함 7명은 다음 날 탈의실 및 대기실에서 출퇴근하는 조합원 700여명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회사나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첫째, 개정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이 삭감(주휴수당, 휴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모든 독소 조항을 원상태로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대의원대회 심의도 마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한 책임에 대하여 위원장과 노사위원들은 전 조합원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바. 위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 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인1의 2004.11월 임금총액은 2,974,502원에서 2005.1월 3,078,322원으로 인상된 것을 비롯하여 신청인들의 임금은 약 3% 이상 증가된 사실
사. 또한 단체협약이 대의원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위‘라’항 조정안 수락시 노동조합 대의원 전원(19명)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아. 그리고 피신청인은 위‘마’항 유인물 배포 사건에 가담한 신청인 외 5명에 대하여 2명(유인물 배포에 불참)은 정직 1월, 유인물 배포에 참석했지만 주도의 정도가 약하고 반성했다는 3명에 대하여는 정직 2월의 징계를 했으나 징계 회의록 외에 신청인들의 주도 및 반성 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징계기준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징계와 관련 노동조합에 2005.1.25~1.27 인사위원회(초심), 2005.2.21 상급인사위원회(재심) 개최 사실을 약 5일전에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불참은 물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
차. 단체협약 제39조에는 회사와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전단 및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자 및 서명 날인하는 행위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협약 제45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퇴, 면직 등으로 구분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에‘단체협약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대의원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였고,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기존 단협보다 저하되게 체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 바,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을 회복 및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인물을 작성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1회에 한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피신청인에게 피해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함.
2) 유인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2004년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에 비하여 주휴수당, 휴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이 삭감되어 근로자별로 연간 수백만원의 임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절차면에서도 내부 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동 내용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인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동 내용은 모두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피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음.
※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임금 저하로 인한 진정서 등도 제기한 사실이 없음.
3) 동 유인물은 노동조합이‘2004년도 단체협약 및 주 5일제’관련 대의원대회 개최기간 중으로 동 기간은 이미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의원들에게‘출근인정협조’를 요청하여 회사가 인정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유인물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유인물은 조합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탈의실 및 대기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단 1회 배포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의 정상근무도 방해하지 않은 바, 회사가 입은 피해는 없음.
4) 동 유인물은 대의원인 신청인들이 대의원대회 기간 중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홍보활동으로 단체협약 제73조(구내 홍보활동)에도 보장하고 있고 또한 현 ‘노동조합’에서도 동 행위에 대하여‘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왔다’, ‘조합원을 선동 및 왜곡하려는 의도와 뜻은 전혀 없었으며 본인들의 신분이 대의원이다 보니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을 먼저 생각한 행동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인정한 것임.
5) 동 유인물은 신청인4가 작성하고 날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9명이 같이 했으며 유인물 배포도 신청인 포함 7명이 같이 하는 등 동 사건은 대의원 9명이 같이 주도했음에도 유독 신청인들만 주도하였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함.
나.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76조에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의원인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동 해고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행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현 노동조합 집행부와 갈등관계에 있던 노조간부인 신청인들을 해고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이 회사에 우호적인 간부들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2004년도 단체협약 제39조에는 회사와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 전단 및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자는 즉시 해고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회사나 조합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임의로 배포한 잘못이 있고 더구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2004년도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등 허위내용인 바, 이는 근로자(조합원)에게 극도의 불신·불만을 유발케하고 이들을 자극하여 광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기 체결된 단협의 거부·재교섭 등 노사간의 분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함.
2) 유인물 내용 중 단체협약 개정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미 노·사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도입하자고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임금이 과거보다 상승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허위·날조된 자료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는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불만·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임금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2004.11.29 사측은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임금은 기존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강원지노위 조정안을 수락함.
3) 동 유인물 배포 시기가 대의원대회 기간 중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대의원인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상근무일로 인정한 것과 유인물 유포시기가 조합원들의 출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만약 즉각 허위 유인물 유포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들을 중징계하지 않았다면 허위 정보를 들은 조합원들이 동요하여 어렵게 이룬 노사화합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음.
4)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지시, 승인, 위임 등에 의하여 공인된 임무나 활동이어야 하나 신청인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불인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에 반하는 집단행동임.
5) 또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대의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인물 배포행위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대의원 신분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일부 극소수인 자의적인 행동일 뿐임.
6) 동 유인물은 신청인을 포함한 9명이 날인하여 배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유인물 작성 및 배포를 주도하였고 신청인 외 5명은 징계위원회 개최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 반해 신청인들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해고한 것임.
더불어 신청인 외 김○철, 김○성은 유인물 배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유인물을 신청인 이○철이 직접 작성하였음.
나. 해고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2005.1.25~1.27 인사위원회(초심), 2005.2.21 상급인사위원회(재심)를 개최하면서 약 5~6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공식문서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는 인간적인 고충을 피력하여 부득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주체, 내용, 절차 등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닐 뿐 아니라 ○○노조의 현 집행부의 입장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노동조합 운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탈행위임.
그러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1996.9.24 선고, 95다11504).
동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사합의로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관련 허위 유인물(절차위반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작성 및 배포를 주도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징계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위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또한 동 사건을 같이 주도한 다른 대의원들(5명)이 정직처분(1월~2월)을 받은 것에 비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유인물은 신청인4가 작성 및 배포를 주도한 사건을 사전에 회사나 노동조합의 사전승인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고 또한 동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유인물에 2004년도 단체협약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04.11.29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조건에서 주5일제 도입 등의 조정안을 수락하였고 실제 신청인들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약 3% 이상의 임금을 더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최소한 과거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외 2004년도 단체협약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대의원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2004.11.19 노동조합은 대의원(19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을 수락했고 이를 토대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으로 보아 동 단체협약이 대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 동 유인물의 내용이 현 노동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근무시간 외에 배포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 2004.5월경 노동조합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내부갈등으로 2004.7.15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회사 조업이 약 두달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약 40억의 손실을 입은 전례로 볼 때 허위내용을 토대로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면 이로 인해 노동조합 내부갈등이 또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것은 곧 회사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 단지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타 동 유인물 작성 및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인들이 임의로 한 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동 허위유인물을 직접 작성하고 무단배포를 주도한 신청인4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1 내지 신청인3이 정직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고까지 받을 만한 중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유인물 배포 관련자 9명 중 2명은 정직 1월(유인물 배포에 불참), 유인물 배포에 참석했지만 주도의 정도가 약하고 반성한 3명에 대하여는 정직 2월로 처분하고 이에 비해 주도의 정도가 중하고 반성하지 않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포함 대의원 9명이 모두 유인물에 날인하였고 특히 신청인 포함 7명은 유인물을 같이 배포하여 징계사유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징계회의록 외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징계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신청인들과 정직처분을 받은 다른 대의원들의 주도 및 반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바, 비록 신청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잘못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징계사유가 유사한 다른 대의원들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더 중한 해고처분을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신청인들은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해고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대의원인 신청인들을 해고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의 제1의2의‘자’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징계와 관련한 초심(2005.1.25~1.27)과 재심(2005.2.21)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약 5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함은 물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동 징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판 96.9.10 선고, 95누167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일부 징계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신청인들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잘못이 있고 기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공익위원 양재근(위원장), 김재훈, 이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