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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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최근 5년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구매능력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82016-10-1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되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자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 실…각하인천2016부해3262016-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부당한 단체행동 및 재단의 위상과 명예실추, ②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복종 및 정상적 보고체계 무시, ③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은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32016-10-1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회사 전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자 적자 사업부서인 송풍기사업부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송풍기사업부의 시설과 인원을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써 정…인정 (구제)부산2016부해4232016-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무등산점의 점장이 2명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16. 8. 11. 인사발령을 받기 전, 사용자에게 두 번의 의견서…기각전남2016부해2552016-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유실물 절취 및 허위보고 등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의 공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기각경기2016부해11692016-10-14비위행위
- 노동위① 전직이 통상 예견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사처분과는 달리 추상적 이유인 ‘1인 다기능화 및 멀티플레이어 양성’을 지향하는 회사의 인사방침에 의한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비전공…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222016-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없는 휴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일부인정충북2016부해1862016-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근로자들을 DS팀으로 전직명령을 한 점, 20년 이상 판매경험이 전무한 근로자들을 전직하면서 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행하여진 점, DS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영업실적을 비교해 볼 때 근로자들이…초심취소중앙2016부해8182016-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비위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게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하여 대기발령을 한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762016-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이 1달 정도 기간에 걸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702016-10-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당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던 점, ②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요…각하전남2016부해2422016-10-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사용자는 2015. 8. 31.자로 고용계약 해지(해고) 처분을 하여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2015. 1. 1.∼2017. 12. 31.) 중 해고한 …인정 (구제)경북2016부해3932016-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준…기각경북2016부해3452016-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은 징계사유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4062016-10-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482016-10-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