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0-1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676
AI 분류
① 사용자가 비위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게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③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공개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요청할 법률상 근거도 없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비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있는 점,
⑤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금품수수 의혹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비위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게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③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공개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요청할 법률상 근거도 없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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