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0-11 | 2016가단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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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됨.
- 해당 사안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의무를 규정한 화해조서에 구속됨.
- 해당 사안 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어도 2013. 10. 2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
2016가단2181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24. 확정 됨.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3. 10. 21.자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함. 원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피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관리인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 됨. 원고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거나 취하 됨.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징계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근로자는 2012. 6. 5. 회사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근로자는 2013. 7. 15.경 회사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24. 확정 됨.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인사발령 함. 근로자는 2014. 4. 24.경 회사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함.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관리인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거나 취하 됨.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근로자의 청구는 회사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81 판정일 2016.10.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 됨. 이 사건 관리인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의무를 규정한 화해조서에 구속 됨. 이 사건 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어도 2013. 10. 2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 음.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함.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가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2013. 1. 1.부터 2013. 10. 20.까지), 화해조서에 기초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함.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가지는 책임의 범위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 함. 이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과의 거래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리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됨. 해당 사안 관리인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의무를 규정한 화해조서에 구속 됨. 해당 사안 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어도 2013. 10. 2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