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0-0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748
AI 분류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한 후, 사물함에서 옷가지 등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회사를 나온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스스로 나온 이후 출근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10여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한 후, 사물함에서 옷가지 등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회사를 나온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스스로 나온 이후 출근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10여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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