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6나2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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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25조 제8호의 '기타 사내외의 물의'는 다른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의 노조활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내외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
- 단체협약 제25조 제8호: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
해당 해고의 효력
- 쟁점: 해당 해고가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른 승무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 해당 해고의 전제가 되는 해당 사안 전직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불응한 근로자의 승무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해당 해고 또한 무효임.
임금 청구의 인용 범위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가 해당 해고 전에 회사로부터 월 1,102,040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6. 1.부터 2015. 4. 13.까지의 임금 합계 11,49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4.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매월 1,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폭행사건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회사 내 폭행' 또는 '사내외 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증인 진술도 원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의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폭행사건은 원고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F의 폭행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음.
- 노조 상호간의 비판과 감시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단체협약 제25조 제8호의 '기타 사내외의 물의'는 다른 징계사유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노조활동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내외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단체협약 제25조 제2호: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한
자.
- 단체협약 제25조 제8호: 기타 사내외의 물의를 빚은
자.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른 승무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불응한 원고의 승무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 또한 무효임.
임금 청구의 인용 범위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피고로부터 월 1,102,040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5. 4. 13.까지의 임금 합계 11,49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102,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 상법: 연 6%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전직처분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판결의 결과와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
- 특히 노조활동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의 포괄적 규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 '사내외의 물의'와 같은 포괄적인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