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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상황이 발생되어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기각경북2017부해1132017-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운행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의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 또는 고정배차 하는 배차명령제도는 운송회사의 사업특성 상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92017-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복귀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본채용을 전제로 금전보상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각하서울2017부해2502017-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평가결과를 근거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발령의 경우 ① 사용…기각서울2017부해4362017-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리운영비 및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예산 및 급여 운영의 제약이 큰 점, 동구청에 간호사…기각경북2017부해1062017-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재택대기발령으로서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급여는 기존 급여의 52~55%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일부인정서울2017부해4002017-04-1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상임이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징계해고 된 이후 실무책임자로 다른…기각부산2017부해942017-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정당성 여부① 신임 생산관리본부장의 입장에서 공장설비·시설을 파악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산관리본부장 주관 회의가 근로자 퇴출 목적의 회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92017-04-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취업규칙에도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영업직 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552017-04-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병 상태 고려 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임금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52017-04-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