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13 | 2016구합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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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1, 2차 인사발령은 해당 사안 3차 인사발령과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3차 인사발령의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1, 2차 인사발령이 원인이 되어 3차 인사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이미 해당 사안 1, 2차 인사발령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고, 해당 소송에서도 1, 2차 인사발령과 3차 인사발령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위법 사유의 주장이 공통됨.
- 3차 인사발령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후에 있었으므로, 동일·유사한 쟁점으로 다투는 3차 인사발령에 대하여 별도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혹함.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당 사안 3차 인사발령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G국 H단은 2016. 1. 1.부터 임시 직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2016. 5.경 해체됨.
- 원고는 2016. 2.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및 2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됨.
-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무보직 대기 발령(이 사건 3차 인사발령)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은 이 사건 3차 인사발령과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3차 인사발령의 전단계적 성격을 띠며, 1, 2차 인사발령이 원인이 되어 3차 인사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미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1, 2차 인사발령과 3차 인사발령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위법 사유의 주장이 공통됨.
- 3차 인사발령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후에 있었으므로, 동일·유사한 쟁점으로 다투는 3차 인사발령에 대하여 별도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혹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차 인사발령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 다만, 승진임용, 휴직,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제4호)는 예외로 함.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은 제20조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를 건강상의 문제, 잔여 전보 제한기간이 단기간이고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인사발령 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함. 또한,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 만료 전 변경·해제 시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함.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며, 제3항 제2호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 당시 고위공무원단의 정기인사나 기타 인사발령 시점도 아니었으므로 운영지침이 예시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으로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 경력, 경험, 전공 분야, 전문성 등과 무관한 임시 직제 성격의 보직으로 전보되어 불이익을 받았음.
- 이 사건 인사발령은 백수오 사건 관련 원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로 보이며, 이는 전보의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사실상 보직해임 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피고가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2호 적용 여부: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이 정한 사유를 공모 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직제 변경으로 인한 전보 가능성 주장:
- C국장 직위가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었을 때 원고의 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그 직위에 결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원고를 전보하기 위해서는 직제 변경과는 별개로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20조 등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1, 2차 인사발령은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호: 승진임용의 경우
- 제2호: 휴직의 경우
- 제3호: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제4호: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제2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됨(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원고가 전보된 E센터 F와 G국 H단은 모두 임시적인 직제였으며, 원고의 전공 분야, 근무 경력, 경험이나 전문성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임.
-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은 1, 2차 인사발령의 연장선상에서 원고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고려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 원고의 불이익:
- 원고는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보직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태에 놓였으나, 전보 형식으로 이루어져 징계 절차에서 보장될 수 있었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상실함.
- 원고의 동의나 협의 절차도 없었음.
- 원고는 종전과 비교하여 급여 수준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고 조직 내에서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음.
- 결론: 이 사건 3차 인사발령은 원고의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 종전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발령하는 일방적인 인사명령이며,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