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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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31988-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통사고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591988-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월입금액 미달, 업무지시 위반 등을 종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61988-07-0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로 …85다375,85다카15911986-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85해고91985-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85해고91985-12-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