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6-06-24 | 85구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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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를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등을 구실로 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는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 왔음.
- 사납금 부당 인상 저지, 동료 부당해고 구제 활동 지원, 노동위원회 증언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
-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앞장섬.
-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자진 퇴사를 권유해 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다가 해고함.
- 해고 이후에도 노동조합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가 해고의 실질적 이유이며, 회사가 이를 구실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당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상 공익위원 정족수 미달 주장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그 문언적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발
85구75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9. 5.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5. 4. 11. 회사는 원고가 배차지시 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 5. 21.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 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구제 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 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 이어야 함. 판단 : 원고가 동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당시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 사유가 보정·치유될 수 없 음. 회사는 종래 유사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해고 조치한 일이 없었 음. 2.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려면 회사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음 이 인정되어야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9. 5.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85. 4. 11. 회사는 근로자가 배차지시 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 5. 21.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 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구제 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 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어야 함. 판단: 근로자가 동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 당시 근로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 사유가 보정·치유될 수 없 음. 회사는 종래 유사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해고 조치한 일이 없었 음. 2.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려면 회사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조퇴 및 결근은 동료 간 싸움 사건 수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 음. 근로자는 교대기사로 대리 근무하도록 조치하거나 하루 전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다른 지장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 음. 따라서 이를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3.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등을 구실로 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 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5구753 판정일 1986.06.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은 동료 간 싸움 사건 수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 음. 원고는 교대기사로 대리 근무하도록 조치하거나 하루 전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다른 지장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 음. 따라서 이를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3.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등을 구실로 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 왔 음. 사납금 부당 인상 저지, 동료 부당해고 구제 활동 지원, 노동위원회 증언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앞장 섬. 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자진 퇴사를 권유해 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다가 해고 함. 해고 이후에도 노동조합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 함.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가 해고의 실질적 이유이며, 회사가 이를 구실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 참고사실 원고는 해고 당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었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상 공익위원 정족수 미달 주장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그 문언적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발생한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외형상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됨. 음. 사납금 부당 인상 저지, 동료 부당해고 구제 활동 지원, 노동위원회 증언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 요구에 앞장 섬.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히 여겨 자진 퇴사를 권유해 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다가 해고 함. 해고 이후에도 노동조합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 함.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가 해고의 실질적 이유이며, 회사가 이를 구실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임.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고 당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었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상 공익위원 정족수 미달 주장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그 문언적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