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7-08 | 85다375,85다카15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85다375,85다카159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차량 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및 폭언, 무단결근 등 비위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2. 1. 1.부터 1982. 4. 30.까지 차량 메타기를 조작하여 경유 724리터(시가 201,272원 상당)를 횡령 함. 1982. 5. 31.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분 급료 10% 감봉 처분을 받고, 재발 방지 및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함. 이후에도 198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유 227리터를 기준량보다 초과 사용 함. 1982. 6. 22. 휴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동료 운전사에게 임의 인계하고 4일간 무단결근 함. 1982. 8. 2. 외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과장대리에게 폭언하고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던져놓고 9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법리 :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비위 정도, 징계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차량 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및 폭언, 무단결근 등 비위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1. 1.부터 1982. 4. 30.까지 차량 메타기를 조작하여 경유 724리터(시가 201,272원 상당)를 횡령 함. 1982. 5. 31.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분 급료 10% 감봉 처분을 받고, 재발 방지 및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함. 이후에도 198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유 227리터를 기준량보다 초과 사용 함. 1982. 6. 22. 휴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동료 운전사에게 임의 인계하고 4일간 무단결근 함. 1982. 8. 2. 외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과장대리에게 폭언하고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던져놓고 9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비위 정도, 징계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폭언, 무단결근 등)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나 회사가 징계 제도를 둔 목적에 비추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5다375,85다카1591 판정일 1986.07.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일련의 행위(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폭언, 무단결근 등)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나 피고가 징계 제도를 둔 목적에 비추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