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88-08-25
사건번호: 중노위88부노59
차. 재심신청인은 1987.1~7까지는 월 평균 15일을 근무하였으나, 같은해 8은 10일 근무, 같은해 9은 근무한 바가 없고, 같은해 10월은 3일 근무한 사실.
카. 회사는 위 가, 나, 다, 자, 차항의 이유로 1987.11.2 조합측 5명과 회사측 5명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4항, 회사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동 규칙 제110조(교통사고 운전사 처벌규정),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같은해 11.4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1987.11.24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1988.7.14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재심피신청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회시한 사실.
파. 재심신청인은 해고된 후 퇴직금 4,659,841원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교통사고 연 3회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조합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임원개선명령신청서를 행정관청에 내는 등 조합활동을 한데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1987.11.4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1.6 ○○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1988.3.14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3.1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농성대표로 활동한 것은 물론, 조합임원개선명령신청서를 행정관청에 내는 등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제1의 2. 라,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평조합원으로서 1987.8.21~8.23까지 ○○역 광장 앞에서 조합원 320여명과 같이 임금인상 및 어용조합장 퇴진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하였을 때 농성현장대표 10명 중 1명으로 선임이 되어 동 농성과 관련 조합원들의 파괴행위가 없도록 하였음은 물론 동 농성기간이 단축되도록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농성대표자 10인 중 재심신청인 등 2명만이 농성행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사고 및 근태불량의 이유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신청인 스스로도 전시 농성 중 활동한 것에 대해 회사측이 혐오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건 심문석상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 제1의 2. 사,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및 조합원 신청외 조×권은 조합임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295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2차에 걸쳐 ○○남도에 임원개선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서가 ○○군으로 이첩되어 ○○군수가 각각 반려하자, 또 다시 행정심판을 ○○남도에 제기하여 ○○남도 지사로부터 이유없다고 기각당하는 등 조합활동한 것 외에, 달리 조합활동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 스스로도 전시 조합임원개선명령 신청활동은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사측이 특별히 혐오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이 평조합원으로서 전개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회사가 해고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연 3회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심신청인은 1987.9.1~10.14까지의 기간동안은 조합일로 사전 구두허락 및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회사는 사전 결근계 제출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은 1987.1~7까지는 월 평균 15일 이상을 근무하였지만, 같은해 8은 10일 근무, 같은해 9은 근무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10은 3일 근무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의 신분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이 될 뿐,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연 3회 교통사고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1987.11.2 조합측 5명과 회사측 5명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4항, 회사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 동 규칙 제110조(교통사고 운전사 처벌규정),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같은해 11.4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가 없다고 회시한 사실, 더 나아가 재심신청인은 해고된 후 퇴직금 4,659,841원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일련의 사실 등을 볼 때, 이점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활동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제1의 2. 가, 나, 다, 자, 차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만일에 징계절차(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 및 징계양정을 그르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배의 위법 부당사유가 있어 해고 무효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