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6-02-11 | 85누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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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 대상자의 과거 징계 이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징계처분의 내용과 시기, 그리고 해당 징계 기간 중 발생한 새로운 비위 사실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심리되어야 함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인정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경찰서 제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85.4.10부터 같은달 11까지 제2경찰서 관내에서의 경호, 경비근무에 동원되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호, 경비를 하고 같은날 17:00경 대기장소인 진해시 경화 1가 소재 ○○여관으로 돌아왔는 바, 그 시경 제1경찰서 경비계장 경위 소외 1로부터 경호, 경비근무가 1일간 연장되었으므로 지정된 투숙장소인 ○○여관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달 12. 07:00부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받고, 같은달 11. 17:10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친분이 있던 제2경찰서 방호계장을 만나 함께 음주를 한 다음, 같은날 19:30경 위 ○○여관에 돌아왔으나 소속대원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만연히 전 소대원들이 철수한 것으로 잘못 알고는 같은날 22:30경 뻐스편으로 제1파출소로 돌아와서 그때까지 함께 동원되었던 위 파출소장이 귀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 부근 주점에서 음주한 후 취침을 함으로써 같은달 11. 19: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배치 대기근무 및 같은달 12. 07:00부터 10:00까지 경호, 경비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이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는 1974.11.6 부터 1985.4.23까지 장기간 순경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1976.10.21, 1981.10.21두 차례에 걸쳐 성실한 근무를 이유로 표창을 받은 사실 및 위 징계사유중에서도 위1985.11.11 저녁식사를 위하여 외출을 한 것은 허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일행인 동료들이 그곳에 없어 그 여관종업원과 함께 찾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근무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와 같이 함부로 돌아오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서 볼 때 위 저녁식사를 위한 외출중 음주를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술에 취한 끝에 가볍게 판단을 잘못하고 돌아와 버린 소행은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 할 것이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고의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정상을 살펴보면 원고가 그후 또 다시 음주를 하였다거나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징계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가 구태여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까지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가) 먼저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어서의 정상참작 사유로서 판시한 사실인 원고가 대기장소에 돌아왔을때 마침 일행인 동료들이 그곳에 없어 그 여관종업원과 함께 찾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근무가 모두 끝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사법경찰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달 11. 19:30경 대기장소인 ○○여관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서 2층 여관주인에게 물어 보았던바 전부 나갔다고 하여 밖으로 나오다가 여관앞에서 경장 소외 2와 순경 소외 3을 만나 모두 어디갔느냐고 물어보니 행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여 전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물어보아도 전부 갔다고 하여 양주파출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여관종업원인 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인 작성의 갑 제4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대원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의 3,4(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관앞에서 만났다는 위 소외 2와 소외 3은 그 무렵 위 여관앞에서 전혀 원고를 만난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두 원고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여관종업원과 함께 소속대원들의 행방을 찾아다녔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근무가 끝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근무가 끝나서 동료경찰관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83.3.26자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2(징계의결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5.3.7. 01:00부터 07:00까지 파출소에서 대기하여야 함에도 무단외출하여 음주후 취침을 하고 19:00에야 파출소에 돌아옴으로써 같은날 12:00에 실시한 다중범죄진압훈련부대의 검열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1983.3.2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간의 진행중에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미 받은 위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과 그 비위사실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전에 받은 징계처분의 시기, 내용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