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8 | 87가합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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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2의 해고사유: 피고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 위반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 징계사유 자체도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제재도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함.
- 결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당연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
87가합5193 | 서울민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 됨. 피고는 원고 1이 1986.9.4.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부상케 하고 차량을 대파시켰으며,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2가 평소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복장위반,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였고, 1986.9.11. 선진화택시운동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1986.6.1.부터 8.말까지의 일일근무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14가지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기타 회사 제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무의무 위반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고, 승무정지, 고정승무배제, 경고 등의 징계가 정해져 있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적용 됨. 원고 1은 1986.9.4.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손괴시켰으며, 자신도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사고 후 피고회사에 구두로 사고 및 부상 사실을 통고하고 5일간 상처를 치료받 음. 원고 2는 1986.6월부터 8월까지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1986.8.26. 전무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으며, 1986.9.11.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징계규정상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 됨. 징계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판정 요지 징계해고처분의 부당성 판단 및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 됨. 회사는 원고 1이 1986.9.4.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을 부상케 하고 차량을 대파시켰으며, 1986.9.4.부터 9.12.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 2가 평소 근무태만, 일일수입금미달, 복장위반, 승차거부 등을 자행하였고, 1986.9.11. 선진화택시운동에 불만을 품고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1986.6.1.부터 8.말까지의 일일근무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들은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14가지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기타 회사 제규칙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무의무 위반 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회사의 징계규정에는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고, 승무정지, 고정승무배제, 경고 등의 징계가 정해져 있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자에게 적용 됨. 원고 1은 1986.9.4.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손괴시켰으며, 자신도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사고 후 피고회사에 구두로 사고 및 부상 사실을 통고하고 5일간 상처를 치료받 음. 원고 2는 1986.6월부터 8월까지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1986.8.26. 전무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으며, 1986.9.11.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며, 징계규정상 해고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거나 승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 됨. 징계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사실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해고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괴는 단체협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후 5일간의 결근은 본인의 상해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사전승인이나 진단서 첨부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2의 해고사유: 피고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 위반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87가합5193 판정일 1988.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해고사유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괴는 단체협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후 5일간의 결근은 본인의 상해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사전승인이나 진단서 첨부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2의 해고사유 : 피고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 위반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않 음. 징계사유 자체도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제재도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 함. 결론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가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거절하여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고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소정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함. 피고가 해고처분 유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의 취업을 거절하여 원고들의 근로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 변론종결일(1988.5.4.)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1에게 8,007,525원, 원고 2에게 8,303,119원을 지급해야 함. 변론종결 다음날 이후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 제19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의 우선적 적용, 징계사유의 중대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무 위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의 종류와 비위사실의 경중 간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근에 대해 회사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상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줌.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음. 징계사유 자체도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제재도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 함. 결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