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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막연히 근태 불량 등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3부해22003-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근무토록 조치했음에도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함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지노위2002부해2522002-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546및2001부노171200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822001-10-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