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2-08-08 | 2002구합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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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C 상무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기한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등재됨으로써 대표이사의 추인을 받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유효함.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01. 6. 5. 도래와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이 합치될 경우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중요함을 보여줌.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승낙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에 신중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승낙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2002구합23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기한부 승낙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01. 5. 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 함. 2001. 5. 22. 원고는 C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여 다음날부터 근무 함. 2001. 6. 2. 원고는 C 상무에게 전화로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C 상무는 원고에게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말 함. 원고는 C 상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배차된 차량은 절반만 운행 됨.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출근하지 않 음. 2001. 6. 1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C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지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원고는 노동조합장을 통해 재입사 문제를 교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원고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7. 2. 출근하였으나, 예비기사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전 합의해지 성립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두 가지가 있 음.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기한부 승낙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2001. 5. 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 함. 2001. 5. 22. 근로자는 C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여 다음날부터 근무 함. 2001. 6. 2. 근로자는 C 상무에게 전화로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C 상무는 근로자에게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말 함. 근로자는 C 상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배차된 차량은 절반만 운행 됨.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출근하지 않 음. 2001. 6. 11.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C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지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근로자는 노동조합장을 통해 재입사 문제를 교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근로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7. 2. 출근하였으나, 예비기사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전 합의해지 성립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두 가지가 있 음.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C 상무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기한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2구합2338 판정일 2002.08.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원고가 전화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C 상무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기한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등재됨으로써 대표이사의 추인을 받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유효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01. 6. 5. 도래와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이 합치될 경우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중요함을 보여 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승낙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에 신중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승낙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등재됨으로써 대표이사의 추인을 받았고, 사직서 수리에 관한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C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는 유효 함.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01. 6. 5. 도래와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이 합치될 경우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중요함을 보여 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승낙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에 신중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승낙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