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2-04-18 | 2001누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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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폭행 사건: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결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사고과 평정에 기초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제도는 승진, 급여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업무실적 및 능력을 평가함.
-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열위)의 5등급으로 분류되며, 분포비율이 정해져 있음.
- 인사고과열위자조치기준에 따라 E등급 1회 또는 2년간 D등급 2회는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 조치를 받음.
- 급여규정 및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라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직능급 및 성과급을 감액 지급함.
- 근로자의 소속 J(직상위 직책보임자)는 근로자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반원이라는 점을 참작
2001누1244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3년 무단결근으로 징계면직되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1997년 원직 복직 함. 1999년 하반기 근무평정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00. 2.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이 사건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근무평정 및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성적 평정에 특별히 인사권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원고는 2000년 상반기 성과급 2% 감액(25,104원) 및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능급 매월 2,664원 감액 지급의 불이익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 인사고과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이행 정도 역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일반 근무상황: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및 기능 습득 정도,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 됨. 원고는 설비관리반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 가능한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었 음. 설비점검 시 귀마개와 마스크 착용 등 근무태도에 열과 성의가 부족하고, 작업 지시를 거부하기도 함. 제안활동 및 분임조 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성과제안 실적이 전무 판정 요지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경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3년 무단결근으로 징계면직되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1997년 원직 복직 함. 1999년 하반기 근무평정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00. 2.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이 사건 경고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 근무평정 및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성적 평정에 특별히 인사권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이 사건 경고처분으로 근로자는 2000년 상반기 성과급 2% 감액(25,104원) 및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능급 매월 2,664원 감액 지급의 불이익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고과 및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됨. 인사고과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의무 이행 정도 역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일반 근무상황: 근로자는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및 기능 습득 정도,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설비관리반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 가능한 업무 영역이 제한적이었 음. 설비점검 시 귀마개와 마스크 착용 등 근무태도에 열과 성의가 부족하고, 작업 지시를 거부하기도 함. 제안활동 및 분임조 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았으며, 성과제안 실적이 전무 함. 유인물 배포 행위: 근무시간 외 회사 밖에서 배포되었더라도,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층을 비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고과 평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폭행 사건: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사고과 평정에 기초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1누12446 판정일 2002.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유인물 배포 행위: 근무시간 외 회사 밖에서 배포되었더라도,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층을 비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고과 평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폭행 사건: 원고가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결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는 원고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 행위, 폭행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인사고과 평정에 기초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제도는 승진, 급여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업무실적 및 능력을 평가 함.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열위)의 5등급으로 분류되며, 분포비율이 정해져 있 음. 인사고과열위자조치기준에 따라 E등급 1회 또는 2년간 D등급 2회는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 조치를 받 음. 급여규정 및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라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직능급 및 성과급을 감액 지급 함. 원고의 소속 J(직상위 직책보임자)는 원고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반원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상향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참가인 회사의 임금동결 및 리프레쉬휴가 사용 확대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합의에 의해 실시 됨. 부서통합 및 인원 조정은 부서 자체 인력계획 및 기능 조정에 의한 것이며, 잉여인력 정리나 구조조정은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고과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의 직무 관련 능력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직장 내 질서 유지, 회사 명예 훼손 등 전인격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유인물 배포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사고과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무 외적인 사생활(폭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기업의 인사고과 제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운영될 때, 법원은 그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고과제도는 승진, 급여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업무실적 및 능력을 평가 함.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열위)의 5등급으로 분류되며, 분포비율이 정해져 있 음. 인사고과열위자조치기준에 따라 E등급 1회 또는 2년간 D등급 2회는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 조치를 받 음. 급여규정 및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라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직능급 및 성과급을 감액 지급 함. 근로자의 소속 J(직상위 직책보임자)는 근로자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반원이라는 점을 참작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