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29
사건번호: 지노위2002부해252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내용,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대판 1989. 2. 28. 86다카2567 등 다수)인 바,
예비군중대가 소대로 축소되고 신청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대장에서 해임된 후 파주공장에서의 마땅한 보직이 없어 과거 신청인이 설비팀장을 겸직한 경험을 살려 공석중인 김해공장 설비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비록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됨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신청인에게도 퇴사보다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같은 해 6. 10.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6. 21.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2002. 8. 1.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2002. 6.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2. 8. 1.자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구제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용수 / 공익위원 이형석 / 공익위원 김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