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02-10-22
사건번호: 경북지노위2002부해150
마. 피신청인은 2000.8.9. 신청인에게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같은 해 8.16. 해고하였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은 신청인에 대한 요양결정을 2002.8.1.(요양기간 : 2002.6.29.∼7.12.)과 같은 해 8.16.(요양기간 : 2002.7.13.∼8.9., 2002.8.10.∼9.6.) 각 통지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요양결정통지서를 모두 수령하였고, 피신청인은 최초 요양결정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통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출생일이 1945.9.9.이어서 정년을 약 2년여 초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년이 초과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심문회의에서 정년을 초과한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신청인을 2002.8.16.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주장하며, 같은 해 8.31.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2.6.21. 작업중 사고를 당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24. 통증이 심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계속 출근하였음.
나. 같은 해 6.28. 통증이 심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6.29. ○○병원으로 옮겨 입원해 있던 중, 7.14.까지만 산재처리가 되니 7.15.부터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니 이○○ 이사가 퇴사하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다. 이후 같은 해 7.18. 인사담당자 김○○이 '위에서 아주머니가 퇴사하기를 바랍니다. 퇴사하시죠'라고 하여 신청인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김○○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세요'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음.
라. 그러던 중 같은 해 8.5.까지 회사로 나와서 신분을 정리하라는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니 사직서를 내라는 것이어서 신청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요양중인 신청인을 같은 해 8.16. 해고하였음.
마. 신청인은 약 4년동안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마음대로 회사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중인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2.6.21. 분쇄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하다 실족하여(약 1m 높이) 타박상을 입었으나, 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관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6.24. 피신청인 회사 지정병원(○○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나. 이후 신청인은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2002.6.29.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부득이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음.
다. 신청인은 같은 해 7.14. 퇴원하여 그 다음날 정상 출근하였고, 피신청인은 요양승인신청기간(2002.6.29.∼7.12.)이 경과되어 더 이상 요양기간 연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라. 신청인은 같은 해 7.18. 김○○(인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약 1시간의 면담 후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 출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표를 제출치 아니하여 같은 해 8.1.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8.9.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6조(해고) 3항, 5항 및 제50조(정년)를 적용하여 해고하였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 자료와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 제1의 2. "라, 바, 사"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2.8.5. 신청인에 대한 최초 요양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점,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장은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002.8.1.과 8.16.에 같은 해 6.29.∼7.12.까지, 같은 해 7.13.∼8.9., 8.10∼9.6.까지 각 요양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점, 신청인은 위 요양결정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에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 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위 제1의 2. "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요양급여의 계속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요양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바, 이는 결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정년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년이 초과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장기간 무단결근, 정년초과'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중걸, 금병태, 장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