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12-2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46및2001부노171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서 수년간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전화고장수리 및 가설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신청인 1∼6은 2000. 9. 1.∼11.30.까지, 신청인7∼24.는 2000. 10.1.∼12.31.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 2000. 2. 11. 신청외 정보통신부로부터 "2000년도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달받고 같은 해 8. 24. 도급활성화 계획, 같은 해 11. 도급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화의 가설 부분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관련된 계약직인력을 감축하여 전원 도급공사로 고용 알선하여 대전전화국 27명, 서대전전화국 3명, 둔산전화국 20명의 계약직근로자들을 위탁업체에 취업토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이고 위 노동조합은 2000.4월과 8월경에 노동부와 행정관청에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한국통신 노동조합(정규직)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가 계약직원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키로 한국통신노동조합 규약이 개정되자 2000. 10.1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들의 비위사실
1) 신청인들은 2000. 6. 22.과 8. 29. 및 9. 1. 피신청인 공사에 집단연월휴가를 신청하였을 뿐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결근한 채, 집회에 참석(신청인1, 3은 일부집회 불참)하였으며, 소속 전화국별 전 직원들의 연·월차휴가사용자 중 신청인들의 연·월차휴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해 6.22.에는 둔산전화국 15명 중 12명, 북대전 전화국 8명중 5명, 서대전전화국 11명중 11명, 대전전화국 43명중 32명이었고, 같은 해 8.29.에는 둔산전화국 4명중 3명, 북대전전화국 7명중 4명, 서대전전화국 11명중 9명, 대전전화국 43명중 23명, 같은 해 9. 1. 서대전전화국 11명중 9명, 대전전화국 43명 중 25명이었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7. 10. 초심 지노위 심문에서 위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도급제 시행 및 타 직장 이직유도문서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신청인들은 2000. 6. 22. 등의 각 집회과정에서 옥외집회 신고서 상에 기재된 집회장소를 이탈(신청인 1, 2는 제외),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몸싸움 등으로 폭력행위를 초래하며 피신청인 공사의 시설내부로 강제 진입한 사실.
3) 신청인 7(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은 2000. 7. 7. 전국 비정규직근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워킹보이스(www.workingvoice.net)자유게시판"에 피신청인 공사의 관리자에 대하여 "인간 말종", 같은 해 8. 4. "우린 말이여 느그들 뱃속에 낀 기름끼 다 빼내고, 대가리에 든 똥 다 퍼내고 말겨"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고, 또한 신청인들은 각종 집회에서 "안녕하세요 전화고장 신고 하셨죠"라는 제하의 유인물에 "악덕기업 한국통신…"을, "전화요금 비싸지 않습니까" 제하의 유인물에 "노동자 감시와 탄압에 쓰이는 수백억원" 등의 내용을 실어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시민 등에게 배포한 사실.
4) 신청인 1∼6은 2000. 7. 24.∼7. 28. 및 7. 31.∼8. 31. 기간 중, 신청인 7∼12는 같은 해 7. 1.과 7. 10.∼7.15. 및 7.31.∼8. 3. 기간 중, 신청인 13∼24는 같은 해 6. 5.∼9. 7. 기간 중 출퇴근 전후에 피신청인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퇴근시간전후에 피신청인 공사 전화국 내외부에서 "비정규직의 비애를 아십니까", "정규직 상전 비정규직 머슴놈"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각각 수십 차례 시위를 한 사실.
5) 초심 지노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의 비디오테이프에 신청인들 대부분이 2000. 8. 23. 대전전화국 시위에 참여하여 신청인 12는 승용차로 정문바깥쪽을 막고 나머지 신청인은 대오를 정렬하여 정문안쪽을 가로막아 피신청인 공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 등을 방해한 내용이 촬영된 사실.
6)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의 무단결근, 집회참석, 출·퇴근시위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계약직관리지침 제13조 및 제41조에 의거 징계, 계약해지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2000. 6. 24.∼9.26.사이에 3∼6회에 걸쳐 소속부서장에게 "계약직직원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시달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전달한 사실.
7) 무단조퇴 대기명령 거부
신청인 7, 11, 12는 2000. 6. 5. 및 6. 7. 무단조퇴를, 신청인 13, 14, 16, 18∼24는 같은 해 6. 1. ∼6. 14. 기간 중 각각 2∼5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신청인 3은 같은 해 8. 5. 및 8. 6. 신청인 7, 11은 같은 해 7. 1., 7. 2., 7. 8. 및 7. 9. 신청인 12는 같은 해 7. 7.과 7. 8. 신청인 15는 같은 해 7. 1. 신청인 17은 같은 해 8. 13. 각 피신청인이 내린 대기근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그간 대기명령에 따라 계약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월1회 정도 토요일 오후 또는 휴일에 대기근무를 해온 사실.
8) 신청인들은 2000. 9. 30. 피신청인 공사 대전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피신청인 공사 정규직의 한국통신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유회시키고 정문을 봉쇄하여 피신청인 공사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
바. 피신청인 공사가 작성한 타 직장 유도문서는 각 전화국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므로 계약직 소요를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직원들이 계약직근로자들의 타 직장 알선 노력을 당부하고 직장알선 직원에게는 우대 조치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
사.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2000. 10. 23.∼25. 사이에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각 소관 전화국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소명을 듣고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고, 징계양정을 선택하면서 신청인 3∼5, 7, 11∼24가 징계위원회가 비위사실의 증거물로 제시한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보고도 부인하자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나머지는 경징계로 의결하여 당사자들에게 모두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 시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이 처분에 불복시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 모두는 징계재심신청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
아. 관련규정
1) 피신청인 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28조제4항에는 "연차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3일(4일 이내의 휴가)또는 4일전(5일 이상의 휴가)에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2) 피신청인 공사의 계약관리지침 제41조(준용규정),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 제49조(징계종류), 복무관리지침 제5조(성실의무),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8조(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제9조(질서유지) 등을 규정하고 상벌업무세칙 제22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제2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조합원인 경우 징계위 개최 5일전에 조합에 통보), 등을 각 규정한 사실.
자.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은 피신청인 공사에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당해 노동조합원 등의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차.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0. 31.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인 12∼24) 및 부당노동행위(신청인 13∼24)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8. 11.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8.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정규직과의 비교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며, 징계처분시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보 불이행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또한 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들이 무단결근 불법집회 허위사실의 유인물 배포 등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피신청인 공사의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징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에 기재된 신청인의 비위사실들을 요약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휴가목적을 가사사정으로 기재한 연 월차휴가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고 피신청인 공사의 승인도 받지도 아니한 채, 3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석(2000. 6. 22.의 본사집회, 8. 29.의 충남본부 집회, 9. 1.의 충남본부 및 대전전화국 집회)하였고, 위 집회에 참석하여서는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경찰과 충돌하는 등 폭력을 초래하며 물리적으로 공사의 시설내부로 강제 진입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들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할 것임을 3∼6차례 걸쳐 서면경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와 피켓시위를 수십 차례 계속하여 왔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가 사전에 명령한 토요 및 휴일 대기근무를 거부하고, 무단외출 및 조퇴를 집단적으로 행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2000. 7. 1.부터 같은 해 9. 7. 기간 중 출퇴근 전후의 피켓 시위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신청인 공사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표현을 게재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집회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정규직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물리적으로 유회시키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에 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들의 비위행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분명치 아니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 위 각 비위행위들이 수차 반복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조퇴, 직무명령 불이행 등), 조직내의 질서존중의무 위반(허가 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게시 배포 등), 회사의 공신력 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품위손상 등 서로 다른 비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이전에 징계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앞서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 통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사. 자."에 의하면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공사에 노동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원인지 여부를 몰랐고, 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공사가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청인들에게 불복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들 모두는 스스로 징계재심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따로 통보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바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징계절차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정규직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위배하여 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아."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들 중 피신청인 공사의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보이고, 각종 시위가 장기간 수십 차례 계속되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공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조직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들의 비위행위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여러가지 복합되어 이는 피신청인 공사의 상벌업무세칙 제22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양정보다 1단계 높이도록 가중 처벌됨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 1. 2. 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파면(신청인 7, 13) 또는 해임(신청인 3∼5, 11, 12, 14∼24)등의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적정하게 보이고, 특별히 신청인들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만 하거나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감할 이유는 없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낮으므로 그들보다 더 중징계에 처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지적하는 정규직근로자들의 파업참여일 수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청인들의 행위와 정규직근로자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나 실행회수 및 기간이 각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근로자들의 비행과 신청인들의 비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신청인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신청인들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13∼24는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신청인들이 속한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의 설립과 시기를 같이 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해진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노동조합활동등의 행위의 내용,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중략), 단순히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중략)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마."에 의하면 비록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계약직노동조합의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앞의 해고의 정당성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정에 있어서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처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하경효, 주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