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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3부해3672004-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토요휴무일 미출근 사유등으로 감봉1월 처분한 경우 징계양정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해1742004-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2003부해2822003-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사등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지속적인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3부해612003-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