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07-15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
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04.4.21. 진주서부분회 분회장 이××가 ○○서부○○협동조합 조합장 정××, 수석이사 김상×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조합장이 김정×과 공모하여 김근×의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비상근임원으로 직접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한 사실
카. 징계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조합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4. 조합에서 사전 통보한 각종회의 참석(지부장, 분회장, 간부회의 등 1인)
제3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농협의 징계규정 및 변상업무 처리준칙에 의한다.
☞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6조(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
2. 경징계:견책
② 정직은 “정직1월”, 감봉은 “감봉1월”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최고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의 효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직
나. 정직기간에 18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불허한다. 단,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기간에 18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불허 및 기준급 조정을 유예한다.
3. 감봉
가. 감봉기간에 12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및 승급을 불허한다.
제18조(과거 징계사고에 대한 가중원칙) 과거 징계를 받았던 자가 재차 징계처분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다.
1.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봉3월까지,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이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내용에 따라 감봉6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중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최초사고 발생일 기준)는 징계해직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9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우리 조합 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징계에 관한 사항
타. 근로자는 2004.3.25. 사용자는 같은 해 3.26. 초심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김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 근로자 주장
(1) 김근×은 1997.5월 4급 과장으로 승진하여 2003.2.19.부터 이현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현지점은 지점장 1명, 과장 김근×, 수인담당직원 3명, 여신직원 2명이 모두 7명이 근무하는 지점임. 농협 직무범위 전결기준표에 의하면 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전표 등 관리, 미수금 회수 등 단순업무만 전결사항이고 중요업무는 상무이상 간부직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2) 농협 인사규정 제76조 1항은 ‘간부직원이라 함은 본소의 전무 및 상무와 지사무소 상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김근×은 근무평정에 있어서 1차 평정자로 평정의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4급 과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없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확정 판결 또는 사용자측이 제기한 본안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에야 김근×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임.
(3) 김근×이 가처분 결정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고 있었으며, 2003.7.9. 교섭시 김근×은 가처분 결정을 모르고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음.2003.8.27.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과장급이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를 노조활동이라 할 경우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 할 것임. 사용자측은 김근×이 2003.8.26.-9.6. 기간 노조가 업무시작전 본소 정문앞에서 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참여한 적이 없음.
(4) 사용자측은 과거 징계사실이 있어 가중징계를 하였다며 2002.9.6. 견책 및 변상징계 등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이는 2001년 평거지점에 근무할시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최종지시하여 고액으로 담보물을 감정하게 된 것으로 조합장, 전무 등도 같이 변상, 견책 등 징계를 받았음.
(5)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11명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파업에 동참하였으나, 노조를 탈퇴한 11명은 주의촉구로 결정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중징계를 한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징계권 남용임.
나. 사용자 주장
(1) 노조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조와 조합원 15명을 상대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3.7.8. 법원은 김근× 등 15명은 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함. 근로자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 제1민사부는 2003.11.7. 김복×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김근×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하자, 김근×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이며 나머지 12명은 가처분이의 신청을 취소한 바 있음.
(2) 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중(2003.6.23~7.31) 농협은 2003.7.9. 김근×에게 같은 해 7.11.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7.31. 업무복귀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불응함.
(3) 김근×은 2003.7.9. 개최된 단체교섭에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주었음에도 계속 교섭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7.27. 인사위원회에 노조측 참관인으로 참석하려고 하여 인사위원장이 참석을 제지하였으나 참석하였음.
(4) 2003.8.4.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노사합의하였음에도 노조지침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또한 김근×은 이××, 하××의 징계처분에 항의하여 2003.8.28.부터 같은 해 9.6.까지 서부농협 정문앞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제창 등으로 민원야기 농협 및 조합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5) 김근×은 인사위원회 회부된 다른 과장들과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업무에 복귀한 후 즉시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판결에 따라 노조를 탈퇴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달리한 것임. 김근×은 2002.9.6. 견책 및 변상 200만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중징계한 것임.
다. 판 단
○○서부농협의 일반직 직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으며 4급은 과장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권, 근무평정권 등을 갖고 있음에도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농협은 진주서부분회 및 소속 조합원 15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7.8. 이 사건 신청인 김근×, 피신청인 김복× 등 15명은 노조법 제2조 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다음, 위 법원은 같은 해 11.7. 가처분이의 소송 제1심 판결을 통하여 김근×은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하자 김근×은 2003.11.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농협은 2003.10.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근×에 대하여 지시불이행(파업기간 중 업무복귀 명령 불이행, 법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시 노조 교섭위원으로 참석, 노조원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참여), 집단 무단이탈(노사합의로 2003.8.4.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및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책임), 민원야기로 조합 명예와 위신 실추하고 손상시킨 행위(2003.8.28. 노조의 서부농협 정문 앞 집회시 참석하여 인근주민 민원야기로 조합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책임)에 대하여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를 적용하여 정직4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김근×의 경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측면은 있으나, 2003.7.8.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는 터에 조합원 자격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노사는 2003.7.31.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같은 해 8.4.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노조 및 조합원들은 농협이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측에 쟁의발생 해제로 인한 업무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명목으로 신청인 김근× 등 조합원 77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9조에 규정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비조합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노조측 교섭위원 및 조합원 자격으로 같은 해 7.9. 단체교섭 및 같은 해 7.27.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행위, 같은 해 8.4.부터 노조 부분회장으로 활동한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 밖의 징계사유인 2003.8.28. 이후 근무시간 이전 집회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또한 업무상 과실로 2002.9.6.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농협 징계규정인 직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6조에 규정한 가중징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 김근×과 달리 허×× 외 9명은 2003.7.8.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취하한 점, 노동조합 탈퇴 및 반성문을 제출한 점, 징계사유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근로자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김복×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 근로자 주장
(1) 2003.7.31.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4.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들이 조합원 ID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기에 금융업무중 시재금이 차이가 나거나 잘못이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책임이므로 당시까지 진행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했음.
(2) 조합원들은 2003.8.4. 각 지점에 출근하여 파업기간 중 각 지점에서 발생한 업무에 대해 전표, 중요장부의 보관 미비, 각종자료의 유출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민ㆍ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업무인수인계 등을 지점장 등 간부직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유없이 거부하였음.
(3) 이에 노조는 본조에 상황을 알리자, 본조 위원장은 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문서로 ‘업무정상화 관련한 노동조합 회의’로 출장지시를 하여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출장으로 지점에서 나와 진주시내에 모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를 한 바 있으며, 이때 조합원 82명중 77명이 참여한 바 있음. 조합원들은 당일 16:30경 모두 각 지점으로 복귀하였고 진양호지점 등 3개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확인서를 받아 정상업무에 임하였음.
(4) 김××는 2003.8.4.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기록하고 차장의 결재를 득한 후 조합원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당시 부분회장 정×× 등도 업무를 중단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농협은 같은 해 12.30. 징계하면서 2003.8.4.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에서 볼 때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형평에 반하는 것이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5) 2003.8.28. 이후 노조집회 참가는 노조가 집회신고를 내고 업무시작 전에 개최한 합법적 집회로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조합원은 김복×와 김근× 외에는 전혀 없으며 업무시작 전에 노조활동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 징계사유로 될 수는 없음.
나. 사용자 주장
(1) 초심지노위는 업무복귀 지시근거가 되는 2003.7.8.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김××의 징계처분사유가 취소된다고 하였음. 그러나 가처분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3.11.7.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취소일까지 동 결정이나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 것이 아님에도 김××는 이에 따라야 함에도 같은 해 7.9. 및 7.31.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불응하였음. 또한 사용자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2003.7.19.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음.
(2) 김복×의 2003.8.4. 근무지 무단이탈은 노조지침에 의거 업무를 거부하고 노조원들이 외부에 모여 있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김복×는 부분회장으로 집단무단 이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농협 복무규정 제10조(직장이탈금지)에는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임. 또한 2003.8.27.에는 이×× 등 징계처분 항의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구호 등으로 민원야기, 농협 및 조합장의 명예를 실추시킴.
다. 판 단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2003.7.8.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위 법원의 2003.11.7. 가처분 본안인 2003카합62 판결과 같이 김복×의 경우 노조법 제2조 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2003.7.8. 및 같은 7.31.자 업무복귀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해 7.9. 제10차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같은 해 8.4.부터 노조부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할 것인 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협은 2003.8.28.부터 같은 해 9.19.까지 노동조합이 업무시작 전에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인근주민의 민원을 야기시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노조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김근×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2003.8.4.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농협 복무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농협은 당초 근로자 김××에 대하여 2003.10.11. 감봉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04.1.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차장 허×× 등 10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하고 감봉2월로 감경조치하였는 바, 징계양정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2003.8.4. 업무에 복구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조합원 77명 모두를 징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가. 근로자 주장
(1) 이 사건 신청인들과 노조를 탈퇴한 11명의 징계수위를 달리하고 있고 징계에 있어서 노조탈퇴 여부, 파업 등에 참여한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여부, 조합활동의 적극성 등을 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과중징계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서부농협 김상× 수석이사는 2003.10.10. 김근×을 만나 노골적으로 조합탈퇴 종용 및 조합탈퇴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김상× 수석이사는 정상화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부농협 인사위원회 위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조탈퇴 종용행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규율 대상이 되므로 초심지노위 판단은 취소되어야 함.
나. 사용자 주장
(1) 신청인들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 근거한 업무복귀 지시명령에 불응하고 파업종료후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2003.8.4. 이후 집단 무단이탈,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2) 노조에서 노조탈퇴 종용 등을 이유로 수석이사 김상×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음.
다. 판 단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과 단결목적에 관련하여 대응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 수석이사의 경우 농협 정상화위원회 위원장, 2003년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대표 교섭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측면에 있어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직접 고용관계의 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측은 농협 김정× 수석이사의 노조탈퇴 종용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003.10.10. 김정× 수석이사가 고병× 과장과 같이 김근×을 만나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징계처분시 선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과장급 직위에 있는 조합원 대다수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반면, 김근×의 경우 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징계처분을 받는 것을 염려하여 노조 탈퇴를 권유하며 노조를 탈퇴할 경우 징계처분시 적극 참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인 김근×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근×, 김복×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다만 일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김근× 및 김복×의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단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박수근, 하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