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4-09-17
사건번호: 중노위2004부노47ㆍ2004부해174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12.13. 위 양돈축협에 입사하여 ○○○지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축협노동조합 ○○○○축협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3.10.25.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자 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이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2003.9.2.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불인정, 교섭안 지연제출, 교섭연기 등을 이유로 조정중지를 결정하자 같은 해 9.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쟁의행위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고, 준법투쟁을 하다 2003.10.9.부터 파업을 개시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은 2003. 5월 ○○지점 근무당시 거주지 약도, 주소, 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임직원 주소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후 ○○○지점으로 전근한 이후 별도로 비상연락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3.9.13. 재심신청인 조합 담당직원은 재심피신청인의 집 전화, 휴대폰 등으로 비상소집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은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전직원 비상소집시 재심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전화메세지 연락을 받고 소집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은 10:00 경에 출근하였고, 같은 해 9.27.(토) ○○○지점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한 토요격주휴무자에 대한 출근지시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약속, 치과치료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에대한 재심신청인의 사유서 작성요구에 불응한 사실.
라. 2003.9.27.의 근무지시는 ○○○지점장이 사무실의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전일 오후 구두로 전직원에게 알리고 출근토록 지시하였고 재심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과의 면담 등 이유로 익일 출근치 못함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마.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비상소집시 본점 근무자인 양○○ 및 오○○이 응하지 못하였거나 늦게 응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바. 재심신청인은 2003.10.21.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10.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31. 재심의결 결과 감봉 1월이 확정된 사실.
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징계시에 당직ㆍ경비준칙 제7조(직원비상체제의 유지), 복무규정 제4조(복종) 규정에 의거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한 직원 비상소집시 연락두절 및 전화번호등의 변경 내용 미신고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실과 같은 해 9.27.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11:00까지 휴일근무를 명한데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이 근무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주요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아. 재심신청인 조합의 당직ㆍ경비업무준칙 제7조제2항에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시 조합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동 준칙 제8조에 조합장은 3명이상의 비상연락 담당자를 편성하여 비상소집 및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재심피신청인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4.1.8.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재심신청인이 2004.3.15.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2004.3.22. 우리 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2003.9.13. 태풍매미로 인하여 전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심피신청인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미신고 등 연락두절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9.27.(토) ○○○지점 금고 모빌랙 공사후 금고실 정리를 위해 토요휴무자에 대하여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이 치과치료 및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약속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03.9.13. 비상소집에 늦게 출근한 상황은, 재심피신청인은 당일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스스로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 소집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은 10:00경 출근하였는 바, 정상시간보다 늦게 응소한 이유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의 자택전화는 전 근무지 이후 변경되었고 핸드폰마저도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본인의 책임도 있으며 또한 동료직원을 통해 당일 비상소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때에 응소하지 않은 것은 재심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늦게라도 응소는 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2003.9.27. 재심신청인 조합의 출근지시에 불응한 상황을 보면, 당일은 격주휴무 토요일이며 쟁의행위기간중이기는 하나 당시 쟁의행위를 공식 개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조합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지시는 일단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불응할 사유가 있다면 그 전일 이미 익일 특별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당일 노동조합 행사 등 출근치 못할 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이의제기하여 출근하지 못함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당일에야 전화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처음에는 치과치료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때문이라고 하는 등 적절치 않게 연락하고 미출근 사유도 분명치 아니함에도 출근치 아니하고 그 후 재심신청인측에서 이에 대한 사유서작성 요구에도 끝내 불응한 것은 조합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업무지시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신청인이 위의 사유로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의 사실과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비록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책임은 있으나, 그 책임이 결과적으로 1일의 결근 및 이에 파생된 행위와 기타 늦게 출근한 데 대한 책임임을 감안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재심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2003.9.13. 비상소집에 늦게 응소하거나 2003.9.27. 휴무일 출근지시에 불응·미출근한데 대해 재심신청인이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록 일부 과도한 징계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재심피신청인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상당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심신청인이 여성부장인 노동조합간부라는 지위에 있다하여 위의 징계가 곧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아울러, 이외에도 위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검찰에 제기한 동일 고소고발사건이 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참작할 때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것은 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초심 지노위가 판단한 징계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인정사유는 징계처분 사유 등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대한 초심 지노위 판단사유와는 비록 다르나 결론은 같으므로 초심을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황조, 박래영, 김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