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3-08-22 | 2002누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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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일자를 2001. 6. 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2001. 6. 5.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상무의 사직 승낙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가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근로자가 사직으로 등재된 점, 2001. 6. 5. 이후 근로자에게 배차가 되지 않은 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무의 사직 승낙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어 근로관계는 6. 5.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2001. 6. 5.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2001. 6. 11.에 비로소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직 의사표시
- 원고는 7. 2. 출근하여 예비기사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 있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담당자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승낙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일자를 2001. 6. 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2001. 6. 5.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상무의 사직 승낙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무의 승낙 의사표시가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인사발령대장에 원고가 사직으로 등재된 점, 2001. 6. 5. 이후 원고에게 배차가 되지 않은 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무의 사직 승낙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어 근로관계는 6. 5.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01. 6. 5.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2001. 6. 11.에 비로소 다시 근무하겠다고 말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직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정한 퇴직일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직 의사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합의해지가 성립된 이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며,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