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4-01-15 | 2003두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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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근로자가 정년에 달하여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정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참가인 D의 경우, 비록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도과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다음날부터 정년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참가인 D의 구제이익이 소송 계속 중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