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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기각제주2019부해212019-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에서 회계자료 유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귀책사유가 된 점, 이로 인하여 강원지부장과 강원부지부장 사이에 갈등으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케 된 점 등으로 인사발령이 …기각강원2019부해47201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음, ②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희생양이 될 것이 우려되어 청구취지를 원직…각하서울2019부해5042019-04-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다리부상으로 자재관리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시 육체적 한계가 있는 점, ② 제품생산이 지연될 만큼 낚싯대 생산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소속부서, 담당업무를 …기각인천2019부해95201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부해1322019-04-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사규정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기각경기2019부해4052019-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19. 1. 17.부터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장으로서 컨텐츠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각하인천2019부해11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STC 공정을 한시적으로 외주화 함에 따라 전환배치가 불가피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72019-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위배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382019-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32019-04-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을…기각경기2019부해4312019-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초심취소중앙2019부해1882019-04-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