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7
AI 분류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부와 환자 입원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동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해 수간호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간호사는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한 직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전보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근무장소도 동일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세 차례 면담하였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전보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의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점, 징계에 앞서 해명기회를 준 점, 취업규칙의 규정보다 짧은 정직 4일의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원무부와 환자 입원 문제로 반복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동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일부가 근로자에 대해 수간호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수간호사는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부여한 직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전보 전후를 비교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근무장소도 동일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므로 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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