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8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1
AI 분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19. 1. 17.부터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장으로서 컨텐츠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Node.js 서적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나 근로자의 업무범위를
판단: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19. 1. 17.부터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장으로서 컨텐츠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Node.js 서적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나 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 2일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10일간 한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복직 이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⑤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19. 1. 17.부터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장으로서 컨텐츠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Node.js 서적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나 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 2일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10일간 한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복직 이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⑤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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