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504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음,
②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희생양이 될 것이 우려되어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막기 위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곧바로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동시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였음,
② 근로자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희생양이 될 것이 우려되어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막기 위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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