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4-17 | 2018가합233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전보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한 것은 곧 있을 전보발령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화해조서에 보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취지에 맞는 부장직급의 직책을 부여하였다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는 피고에게 약 6개월 동안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의 직책을 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기본사의 체육부장으로 발령하였음.
- 결론: 원고가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전보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그 이행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47조 (잠정처분)
잠정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면서 잠정처분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인가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이
- 피고는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에 대한 새로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5.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12. 5.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0. 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위 결정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 이행 여부 및 집행력 소멸 여부
- 법리: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해당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소멸함. 화해조서의 문언은 그 의미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경기본사 부장직급"은 경기본사 소속의 부장직급 기자로 전보함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고의 원래 직책이나 특정 부서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 원고가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전보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전보한 것은 곧 있을 전보발령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화해조서에 보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취지에 맞는 부장직급의 직책을 부여하였다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는 피고에게 약 6개월 동안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의 직책을 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기본사의 체육부장으로 발령하였음.
- 결론: 원고가 2013. 10. 21. 피고를 경기본사 편집국 소속 부장으로 전보한 후 2013. 10. 28. 경기본사 성남 지역담당 부장으로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그 이행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47조 (잠정처분)
잠정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면서 잠정처분으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인가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화해조서가 아닌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다만,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화해조서의 문언 해석과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통상적인 인사 관행, 그리고 의무 이행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한 점이 주목됨.
- 특히, "경기본사 부장직급"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원고의 전보발령이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으로 인정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화해조서의 해석 및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간접강제결정과는 별개로 원 화해조서의 집행력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명한 점은 법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