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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전액관리제 적용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752021-03-31기타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702021-03-30기타
- 노동위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총 5명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82021-03-26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52021-03-25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제78조제1항에는 직원의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징계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이라기 보다는 강행규정으…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402021-03-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