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40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제78조제1항에는 직원의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징계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이라기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판단:
① 취업규칙 제78조제1항에는 직원의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징계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이라기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왔던 점,
④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전 다른 2건의 징계사건에서 두 차례 모두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정작 해고 시에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 제78조제1항에는 직원의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징계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이라기 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징계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왔던 점,
④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전 다른 2건의 징계사건에서 두 차례 모두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정작 해고 시에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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