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5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5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러한 갈등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근로자만 근무지를 변경하고 미화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인해 미화소장의 보직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월 110만여 원의 무기한 감봉 징계를 받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통상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사용자는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근무지 이동 및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사명령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만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서로 고소한 점, 미화원들이 서로 가입한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볼 때, 이러한 갈등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근로자만 근무지를 변경하고 미화소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미화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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