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4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28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표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46명으로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표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46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판단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표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46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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