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4-01 | 2020구합2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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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임금지급청구의 적법 여부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 2021. 3.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근로계약이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음.
- 2020. 9. 18.부터 2021. 2. 28.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통보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임.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부
- 해당 해고통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3호 및 제58조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라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 및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함.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는 교육공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함.
- 근로자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야구부 학부모회가 근로자의 폭력적 언행이 학생선수에게 미치는 부
2020구합2478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0. 8. 초순경 교육청 방침에 따라 야구부 학생 대상 폭력피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 피해학생 2인이 원고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 함. 학교장은 2020. 8. 25. 2차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후 원고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산진경찰서에 신고 함. 2020. 9. 8. 체육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 해임 요구 및 해임 동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업조치를 결의 함. 2020. 9. 18. 원고에게 휴업조치를 통지 함. 2020. 9. 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독 해임안을 결의 함. 2020. 9. 25. 학교장은 원고에게 2020. 9. 28.자로 취업규칙 제5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고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또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고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며, 재계약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 없 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실적, 복무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 함. 학교장이 원고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0. 8. 초순경 교육청 방침에 따라 야구부 학생 대상 폭력피해 설문조사 실시 결과, 피해학생 2인이 근로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 함. 학교장은 2020. 8. 25. 2차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후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산진경찰서에 신고 함. 2020. 9. 8. 체육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원고 해임 요구 및 해임 동의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업조치를 결의 함. 2020. 9. 18. 근로자에게 휴업조치를 통지 함. 2020. 9. 2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독 해임안을 결의 함. 2020. 9. 25. 학교장은 근로자에게 2020. 9. 28.자로 취업규칙 제5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고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 또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하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하며, 재계약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 없 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학교장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 재임용 시 실적, 복무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 함.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1. 2. 28.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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