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1-03-25 | 2019가합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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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 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정관에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음.
- 해당 의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의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원고 외에 다른 감사를 같은 사유로 해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의결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임원의 종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임원의 해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의 준용)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계)
검토
- 본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다루고 있음.
- 특히, 감사의 지위를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정관에 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합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
2019가합20052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 의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해임 의결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며, 원고는 2018. 6. 29. 피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 함. 2019. 8. 5. 피고에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원고에 대한 임원해임요구서가 접수 됨. 2019. 8. 7. 피고는 원고에게 '지도선 운영보조금과 조합예산 부당지출 사건 미보고 및 사실은폐'를 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2019. 8. 16. 임시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서면 통지를 함. 2019. 8. 16. 피고는 제3차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쟁점 : 피고가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 부.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피고 정관 제57조를 위반하여 해임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피고는 해임 의결일 9일 전 해임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대의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사유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예비적 청구) 쟁점 :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다른 감사와 달리 원고만 해임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판정 요지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임 의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해임 의결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며, 근로자는 2018. 6. 29. 피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 함. 2019. 8. 5. 회사에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근로자에 대한 임원해임요구서가 접수 됨. 2019. 8.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도선 운영보조금과 조합예산 부당지출 사건 미보고 및 사실은폐'를 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2019. 8. 16. 임시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서면 통지를 함. 2019. 8. 16. 회사는 제3차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쟁점: 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 부.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피고 정관 제57조를 위반하여 해임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회사는 해임 의결일 9일 전 해임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대의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사유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예비적 청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다른 감사와 달리 원고만 해임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수산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봄.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 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취지 참 조.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 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에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 음. 해당 의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의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200521 판정일 2021.03.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 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취지 참 조.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 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정관에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 원고를 해임할 수 있 음. 이 사건 의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 외에 다른 감사를 같은 사유로 해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결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임원의 종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임원의 해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계) 검토 본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다루고 있 음. 특히, 감사의 지위를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정관에 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합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시로 이해될 수 있 음. 절차적 측면에서, 해임 사유의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개진 기회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를 해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조합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음. 회사가 원고 외에 다른 감사를 같은 사유로 해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의결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임원의 종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임원의 해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관계) 검토 본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다루고 있 음. 특히, 감사의 지위를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정관에 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조합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