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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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향후 징계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점, 실제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등 일부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기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향후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42021-09-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축소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3. 29.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와…초심유지중앙2021공정322021-09-08차별시정
- 노동위① 회사의 2019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고정기사, 예비기사, 고정예비기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행하는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배정은 사용자가 시내버스 운행이라는 경…각하서울2021부해1223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일부인정경남2021의결32021-08-05차별시정
- 노동위희망퇴직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추가 근무하기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인정 (구제)전북2021차별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