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23
사건번호: 서울2021차별7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판단: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이○○, 지○○의 업무와 근로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상호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제반 증거에 비추어 다른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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