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23
① 회사의 2019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고정기사, 예비기사, 고정예비기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행하는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배정은 사용자가 시내버스 운행이라는 경영목적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점,
③ 고정기사와 예비기사의 업무내용이 다르다거나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권○○는 고정기사로 전환된 사람이 아니라 예비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현재와 비교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674번 버스노선의 차량만을 운행하는 고정예비기사로 배정하지 않은 인사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2019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고정기사, 예비기사, 고정예비기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행하는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배정은 사용자가 시내버스 운행이라는 경영목적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점,
③ 고정기사와 예비기사의 업무내용이 다르다거나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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