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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92019-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인 전직의 인사명령이 없이 복직명령 만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로자 채용시 담당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복직 전후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모두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각경남2019부해2182019-08-28전보/인사이동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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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자4에 대한 징계는, ① (합격배수 미준수) 근로자4는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합격자 배수 결정에 참…일부인정경기2019부해15552019-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자도 문답서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경기2019부해15322019-08-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①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③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32019-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존재 여부주된 업무인 회계 업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직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7952019-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첫재,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출퇴근…기각인천2019부해3232019-08-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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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불복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인사팀장과의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기각서울2019부해1688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22019-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각하경기2019부해14352019-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다수의 미화원들이 불신과 리더십 문제로 반장직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탄원서와 면담내용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동료 간에 불화가 지속된 점, ③…기각강원2019부해1522019-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초심취소중앙2019부해7022019-08-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