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8-27 | 2018가단5429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D에 전직한 사실이 인정됨.
-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위반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사가 전직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얻게 된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법원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전직금지기간 1년 동안 회사가 D에서 받게 된 월급과 해당 회사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 손해배상액은 2,400만 원[= 200만 원(= D 월급 910만 원 - 해당 회사 2018년 월급 710만 원) × 12개월]으로 판단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퇴직금 반환 청구는 해당 조항이 근로계약 종료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됨.
- 회사가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 업
2018가단542980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회사(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체)의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하여 교부 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 제1항은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함. 피고는 원고 회사 퇴직 직후인 2018. 3. 5.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경쟁업체)에 전무이사로 입사 함. 피고는 D에서 연봉 1억 1,00만 원(월 9,166,770원)을 받기로 약정 함. 원고 회사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던 회사였으나 2016. 3.경부터 C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7. 12.경 'G' 모델 판매를 시작 함. D는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하던 회사로 2017. 3.경부터 2인승 전기자동차 개발 업무를 추진 함.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C 전기자동차 홍보 및 판매 전략 수립, 실행 총괄, 판매현황 파악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 회사 임원으로서 환경공단 측 담당자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인증업무에 관여 함.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중 720만 원(월 60만 원)은 '기밀유지수당'으로 명시 됨. 피고는 2017. 6.부터 월 7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년도 연봉은 8,520만 원(월 710만 원)으로 인상 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법인차량 제공, 회사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카드 사용액 10,605,700원 지원 등의 대우를 제공 함. 피고는 2017. 6.경부터 R협회에서 C전기차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D의 대표이사와 친분을 쌓았고, 원고 회사에서의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후 D에 지원하여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해당 회사(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체)의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 함. 회사는 해당 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하여 교부 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 제1항은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함. 회사는 해당 회사 퇴직 직후인 2018. 3. 5.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경쟁업체)에 전무이사로 입사 함. 회사는 D에서 연봉 1억 1,00만 원(월 9,166,770원)을 받기로 약정 함. 해당 회사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던 회사였으나 2016. 3.경부터 C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7. 12.경 'G' 모델 판매를 시작 함. D는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하던 회사로 2017. 3.경부터 2인승 전기자동차 개발 업무를 추진 함.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C 전기자동차 홍보 및 판매 전략 수립, 실행 총괄, 판매현황 파악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해당 회사 임원으로서 환경공단 측 담당자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인증업무에 관여 함.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중 720만 원(월 60만 원)은 '기밀유지수당'으로 명시 됨. 회사는 2017. 6.부터 월 7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년도 연봉은 8,520만 원(월 710만 원)으로 인상 됨.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법인차량 제공, 회사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카드 사용액 10,605,700원 지원 등의 대우를 제공 함. 회사는 2017. 6.경부터 R협회에서 C전기차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D의 대표이사와 친분을 쌓았고, 해당 회사에서의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후 D에 지원하여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회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D에 전직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42980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1.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D에 전직한 사실이 인정 됨.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반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되며, 이는 '피고가 전직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얻게 된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전직금지기간 1년 동안 피고가 D에서 받게 된 월급과 원고 회사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 함. 손해배상액은 2,400만 원[= 200만 원(= D 월급 910만 원 - 원고 회사 2018년 월급 710만 원) × 12개월]으로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퇴직금 반환 청구는 해당 조항이 근로계약 종료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피고가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 업무 전문가이고 원고 회사에서 기술 관련이 아닌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C 전기자동차 시장은 초기 단계로, 원고 회사가 홍보 및 판매 활동을 통해 얻은 고객 유입경로, 관련 업체 정보, 친분 등은 후발업체에 가치 있는 정보 임. 피고는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를 원고 회사에서 처음 담당 함. D는 원고 회사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큰 회사로, 피고의 전직은 원고 회사에 실질적인 위협이 됨. 피고가 인증업무에 관여하며 알게 된 절차 진행 방식, 소요 시간 등은 후발업체에 가치 있는 정보 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 금지 대상 직종을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있을 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피고가 적은 금액이나마 기밀유지수당 등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하여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다만, 피고가 담당한 업무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은 대우나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과다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약정의 대가성, 제한의 합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 음.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를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초기 단계의 정보, 인맥, 업무 노하우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신생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인력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동시에, 전직금지기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 함. 이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간의 적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전직으로 인한 월급 차액으로 구체화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위반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되며, 이는 '회사가 전직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얻게 된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전직금지기간 1년 동안 회사가 D에서 받게 된 월급과 해당 회사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 함. 손해배상액은 2,400만 원[= 200만 원(= D 월급 910만 원 - 해당 회사 2018년 월급 710만 원) × 12개월]으로 판단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퇴직금 반환 청구는 해당 조항이 근로계약 종료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2.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회사가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 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