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435
AI 분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1. 업무지시는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1. 업무지시는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2019. 4. 1.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9. 4. 1.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1. 업무지시는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2019. 4. 1.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9. 4. 1.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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