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8-29 | 2018누128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상 필요성: 원고가 과거 불량 검사·통보 지연으로 징계를 받은 점, 원고 스스로 고형분 측정이 늦었음을 인정한 점, 연계공정 근로자들이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전환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 불이익: 원고가 근무부서 변경 없이 품질검사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다만 근무형태만 3교대에서 주간 상주로 변경된 점,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여 감소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것이며 자발적 선택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상주 근무의 특성상 3교대 근무보다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절차적 정당성: 참가인이 전환배치 전 원고와 3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협의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