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8-23 | 2019가단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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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숙소 거주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되었다는 것인바, 근로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임.
-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하여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청구이의 청구의 요건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
-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재확인함.
- 또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의 독립성을 강조함.
- 임대차보증금 상계로 인한 이득을 취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은,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019가단184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7. 10.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 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4,046,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전소 판결). 피고 회사는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 됨.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4.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이 사건 지급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을 취득 함. 원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함.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숙소 임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원고의 미지급 임료 등 채권과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함. 판정 요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5.경부터 2017. 10.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14,046,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해당 사안 전소 판결).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 됨.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4. 근로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해당 사안 지급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근로자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대해 회사는 이미 집행권원인 해당 사안 지급명령을 취득 함.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 함. 근로자가 별도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숙소 임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의 미지급 임료 등 채권과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함.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숙소 거주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되었다는 것인바, 근로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 임.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하여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청구이의 청구의 요건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843 판정일 2019.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숙소 거주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임.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청구이의 청구의 요건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함.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재확인함. 또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의 독립성을 강조 함. 임대차보증금 상계로 인한 이득을 취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은,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함.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재확인 함. 또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무의 독립성을 강조 함. 임대차보증금 상계로 인한 이득을 취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은,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